[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부터 공익을 목적으로 내부 제보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공익 제보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알게 된 ‘검은 사실’서 눈을 돌리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 길에 들어서면 열에 아홉은 끝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발을 디딘 사람들.
#1. LG전자 정국정 = LG전자 직원이던 정국정씨는 자재를 고가로 매입하고 그 과정서 리베이트가 오가는 비리를 1996년 11월 사내 감사팀에 제보했다. 그의 제보 후 구매 담당자 등이 징계를 받았고 약 8500만원이 회수됐다. 그러나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며 고초가 시작됐다.
그는 2년 간 연거푸 승진에 누락된 후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 퇴직을 강요받았다. 정씨가 퇴직원 제출을 거부하자 사측은 그를 대기발령 낸 후, 전자메일 ID 몰수, 사물함 회수 등으로 괴롭혔고 다른 직원들에게 그를 따돌릴 것을 지시하는 이메일을 발송했다.
정씨가 집단 따돌림 등의 스트레스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사측은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복무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2000년 징계 해고했다. 정씨는 이후 12년간에 걸쳐 복직 투쟁을 전개했다.
징계 해고에 대해 서울지노위는 부당해고라 결정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서 결정을 취소했고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대법원까지 기각됐다.
정씨는 2005년 2월 LG전자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에 패소했으나 2년 8개월간의 심리 끝에 2심서 승소했다. LG전자는 대법원에 상고하며 대형로펌 소속 대법관 출신인 K 변호사를 선임했고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돼 2012년 6월28일 대법원서 상고기각 되면서 정씨는 최종 패소했다.
정씨와 참여연대는 정씨의 행정소송 사건 재판장이었던 K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했고 K 변호사는 벌금 300만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2. 공군 대령 조주형 = F-X사업(차세대전투기 사업)의 시험평가를 책임지고 있는 공군시험평가단 부단장이던 조주형 대령은 “국방부 핵심인사가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기종(F-15K)의 선택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위해 시험평가 과정과 그 결과의 보고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2002년 3월에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보했다.
조 대령의 제보는 F-X사업 기종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 계기가 됐고, 미국이 자국 내에서도 사실상 단종된 F-15K의 선정을 위해 부당한 압력을 넣은 사실과 국방부가 평가 기준을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참여연대 등은 ‘F-X공동시민행동’을 꾸려 국방부의 외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 대령 석방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시민행동은 김동신 당시 국방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벌였다.
한편 국방부는 조 대령을 2002년 4월 F-X 기종선정 발표 직전에 군사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는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되는 고초를 겪었다.
그는 외압으로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추진되는 국방부의 차세대전투기 사업을 폭로하고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3. 국가정보원 황규한 = 이스라엘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던 국가정보원 직원 황규한씨는 전임자가 외교부 예산에서 조성된 주택임차료를 횡령한 사실을 2007년 4월에 국정원 본부에 제보하고 같은 해 8월 국가청렴위원회에도 신고했다.
황씨는 국정원 내부 선후배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찍혀 개인 신상에 관한 온갖 괴소문이 퍼져 나가는 고초를 겪었다. 심지어 하지도 않은 이혼 소리까지 들어야 했다. 또 국정원에 감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두려움으로 외출조차도 어려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했다. 당장 중고생 딸아이 둘을 교육시키는 일이 막막했다. 황씨가 일단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일당 8만원의 일용직 건설노동자로 1년 가까이 버틸 무렵 해임취소 소송서 이겼다.
복직에 희망을 걸었으나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황씨가 의원면직했다고 주장하며 복직시키지 않았다. 황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비 등으로 생활이 더 어려워져 보험설계사, 자가용 기사, 마을버스 기사 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 과정서 무효 확인 소송은 끝났다.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 낸 인사명령은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에 대법원 판결이었다. 즉 법적으로 해임은 취소된 상태이고 의원면직도 아니기에 현직인 셈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현재까지 적법한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