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여중생과 동거

2017.06.02 15:03:10 호수 111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구로경찰서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최모(32)씨가 법무부와 경찰의 눈을 피해 가출한 여중생과 1년 이상 동거한 사실과 관련해 지난 30일 수사에 착수했다.



2010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최씨는 지난해 3월 가출한 중학생 2학년 A양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다.

이후 인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A양을 유인, 1년3개월 이상 동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최씨는 신상정보공개 대상자로, 관할 경찰관과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규정대로 3개월에 한 번씩 최씨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여중생과의 동거 사실은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A양에 대한 실종 사건을 조사하던 구로경찰서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최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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