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2017.05.29 09:39:56 호수 1115호

국민안전처는‘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음식점 가입 홍보활동에 적극 나선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보험’)은 지난 1월8일부터 시행 중이며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18만여개 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매장의 크기별로 100㎡ 음식점은 2만원, 300㎡ 음식점은 2만8000원이며 보험 가입 후 사고 발생 시 이용객 등 타인의 신체 피해는 숫자에 제한 없이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신규 음식점은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음식점은 올해 7월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12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것은 보험 가입 자체가 유예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가입유도를 위해 과태료 부과만 유예되는 것으로 음식점 업주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존 음식점이 올해 7월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하여 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1인당 최대 1억5000만원)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에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 기한 내 가입이 필요하다.

그중 음식점(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음식점 중 100㎡ 이상)은 12만6000여개로 가입대상시설의 7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한 업소는 지난 3월11일 기준 3000여개소에서 4월11일 8000여개소로 증가했지만 전체 6.3%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음식점 전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 지부의 음식점 위생교육 시 보험사와 함께 방문하여 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다. 또 한국외식업중앙회의 각 지부(224개)도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보험 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변지석 국민안전처 재난보험과장은“보험 가입은 이용객을 보호할 뿐 아니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면서 “음식점 업주는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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