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온 비자금과 ‘같은 듯 다른’마니커 비자금 전말

2011.05.30 13:00:58 호수 0호

회사돈 막 써도 갚으면 끝?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이 영장 청구 직전 160억원을 변제한 것은 같은 방법으로 구속을 면한 한형석 마니커그룹 회장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공교롭게도 담 회장과 한 회장을 수사한 곳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로 동일하다.

한 회장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회사 돈 132억원을 사적인 용도에 쓰거나 자신이 지분 투자를 한 개인 회사들에 회사자금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로 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회장은 2002년부터 닭고기 가공 공장을 보수·증축하면서 부풀린 공사비를 차명계좌에 넘기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 69억8000만원을 조성한 뒤 시중은행 채권 매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회장은 빼돌린 돈으로 강남구 도곡동 고급 빌라 신축사업에 투자하고, 이 빌라의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132억원 빼돌린 혐의로 수사
영장 청구 전 변제해 불구속

마니커는 지난달 25일 한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최충집 상무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공시했다.그는 업체 회계감사 직원에게 차명계좌 18개를 넘겨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 자신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인출해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 회장은 2008년 9월 도곡동 빌라 사업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자 회사 돈 105억원을 빌라 시공사에 부당 지원했다.

검찰은 당초 한 회장의 횡령액이 132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영장 청구 전 한 회장이 횡령액을 모두 갚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마니커 측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금액을 지난 4월 회수했다”며 “미회수금은 회사의 업무상 집행한 금액으로 회수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혐의가 대표이사의 개인 횡령이 아닌 회사의 업무상 발생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혐의 금액이 회사의 업무상 발생한 것임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985년 대연식품을 설립한 한 회장은 1998년 대상 마니커를 인수, 닭고기 가공업계 2위로 키웠다. 2009년 기준으로 마니커의 시장 점유율은 13.3%다. 1위는 하림(18.3%)이다. 지난달 16일부터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상태인  마니커는 지난달 25일 한 회장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최충집 상무가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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