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파 13인’ 입당 허용한 자유한국당, 몸집불리기?

2017.05.12 10:00:55 호수 0호

서청원·최경환 등 친박 인사들 당원권 정지도 해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자유한국당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했다가 최근 19대 대선 즈음 탈당했던 김성태, 권성동 등 13명에 대해 재입당을 승인했다. 또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등 이른바 친박(친 박근혜) 인사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도 해제시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우리 당은 바른정당으로 입당했다 되돌아온 의원 13명에 대해 전원 재입당을 승인하기로 비공개 비대위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탄핵 사태 이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 해제를 결정했다. 당 혁신 과정서 스스로 탈당했다 복당신청서를 낸 의원에 대해서도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당내 광범위한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수렴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며 오로지 당의 대승적 단합과 새출발,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에 충실하기 위함이라고 허용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 및 비대위의 이 같은 결정은 당내서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들의 복당문제가 자칫 내홍으로 번질 수 있는 데다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위기의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대선이 끝나고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한다는 현 시점서 우리는 더 이상 이 복당, 징계 해제라는 당내 이슈를 두고 내부 혼란에 빠져선 안 된다는 게 저의 분명한 소신”이라며 “이러한 위기서 우리 당이 또 다시 고질적인 계파갈등에 휩싸이고 국정에 전념하기보다 당내 분란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번 재입당 허용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명분도 없는 몸집불리기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탈당파 의원 13명의 재입당을 허용해 의석수를 107석으로 늘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120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추후 국민의당 또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염두해 과반 의석을 확보해 본회의 표결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도 있다.

다음은 바른정당서 자유한국당으로 재입당하는 의원들 명단이다.(가나다순)

김성태·권성동·김재경·홍일표·여상규·홍문표·박성중·이진복·이군현·박순자·김학용·장제원·이은재 및 박 전 대통령 탄핵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 탈당한 정갑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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