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티나는’ 담뱃갑 스티커, 왜?

2017.04.25 10:35:51 호수 1111호

“사자마자 붙이고 피우세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작년 말부터 담뱃갑 경고그림이 도입된 가운데 조금이라도 맘 편히 담배를 피우고 싶은 애연가들의 노력이 눈물겹다. 경고그림이 도입된 직후 유행했던 담뱃갑 케이스는 ‘반짝’ 성공을 이루고 사라졌다. 그 뒤를 이어 혐오그림을 가려주는 전용 스티커가 등장했다. 경고그림 제거를 전문으로 한 스티커업체까지 생겼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정부의 금연정책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생산하는 모든 담배엔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 그림이 부착되고 있다. 담배의 폐해를 직접 눈으로 보여줘 흡연 의지를 꺾겠다는 의도다. 기존에 생산한 담배가 올해 초 대부분 소진되면서 이제 담배 판매대를 온통 경고 그림이 담긴 담배가 차지하고 있다.

무료로 서비스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연속 줄었다. 올해 2월 담배 판매량은 2억4000만갑으로 1년 전보다 14.0% 감소했다. 다른 요인을 배제할 순 없지만 경고 그림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평가다. 흡연자들의 반응도 확실하다.

경고 그림을 보고 담배 구매를 주저하거나 경고 그림이라도 바꿔 달라는 요구도 많다고 한 편의점 점장은 했다. 수술 장면이 담긴 ‘폐암’과 ‘심장질환’을 특히 꺼리고 ‘피부 노화’와 ‘조기 사망’이 인기라고 한다.

비가격 금연 정책인 경고 그림이 이제 막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에 걸림돌 하나가 등장했다. 이른바 ‘담뱃갑 스티커’다.


경고 그림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붙이면 혐오 그림이 귀여운 그림이나 위로의 문구로 바뀐다. 일부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서 고객들을 끌기 위해 이 스티커를 담배를 산 고객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한 업체는 담뱃갑 규격에 맞춰 흡연 혐오 그림을 가릴 수 있는 스티커 ‘매너라벨’을 개발해 전국 편의점에 유통하고 있다. 일부 흡연자들이 혐오그림이 삽입된 담뱃갑 구매를 꺼려하면서 경고 그림만 교묘하게 가릴 수 있는 ‘매너라벨’을 내놓은 것이다.

업체는 온라인 등에서 “거부감 드는 혐오그림 담뱃갑. 그냥 들고 다니시나요? 이젠 붙여서 없애세요. 혐오그림 완벽차단. 나만의 담배케이스가 탄생한다”며 광고한다.

업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담뱃갑 스티커’를 신청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점주들의 글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올라 올 정도로 인기다. 혐오스러운 경고 그림을 싫어하는 손님들이 담배 그림을 고르는 등 불만이 늘자 담배 판매업주들이 앞다퉈 신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매너라벨에 광고를 실어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카페 관리자는 “담배 판매 업주에겐 무료로, 일반 흡연자에겐 택배비만 받고 보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매너라벨에 대해 특허를 이미 받아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매너라벨 판매업체는 현행법상 스티커 배치 등은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 자문결과도 공개했다. 점주들은 “손님이 스스로 가져가도록 비치하겠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스티커에는 담뱃갑 형태(일반·슬림) 경고그림에 따라 크기를 맞춘 캐릭터나 이미지 문구 등이 인쇄돼있다. 가격은 장당 160원가량이다. 주 고객은 편의점 점주들이지만 주점 업주들도 스티커를 구매해 제공하기도 한다. 경고그림을 가리려는 흡연자들의 요구가 높다 보니 일부 편의점에선 시중 문구점에 파는 일반 스티커를 구매해 제공한다.

케이스보다 편한 경고그림 가리개
가게서 제공…흡연 규제 유명무실

흡연자들의 만족도는 높다. 한 30대 흡연자 A씨는 “(경고그림을 보면) 담배를 피우는 게 범죄처럼 느껴진다”며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통케이스 등도 써봤지만 불편해서 아무래도 스티커를 붙여놓는 게 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매너라벨’로 인해 정부의 흡연 경고그림 정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매너라벨에 대해서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르면 소매점 내 담배광고 규제는 담배제조업체가 제작하는 표시판·포스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담배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경고그림을 가리기 위해 소비자가 매너라벨을 직접 구매해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다.

정부의 금연 정책을 무효로 만드는 스티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작 보건복지부는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그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담배스티커를 규제할 방안이 없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판매자의 조장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금연 관련 단체에서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매너라벨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성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는 “무상으로 나눠주는 매너라벨을 규제하지 않는 것은 금연정책을 시행해 놓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는 “현재 담배 판매 업주들이 흡연경고 그림을 가리는 행위 금지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여기에 경고 그림을 가리기 위한 목적으로 스티커 등을 비치하는 행위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이 없다

경고 그림은 2001년 캐나다서 처음 도입한 이래, 전 세계 100개국 넘게 시행 중인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담배회사의 반대 등을 이유로 13년 간의 입법 노력 끝에 2015년에서야 어렵게 도입이 확정됐다. 힘들게 시작한 금연 정책이 이대로 좌절되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