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 택시기사’ 승객 매달고 15m 급가속

2017.04.28 16:36:10 호수 111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도봉경찰서는 승객을 매달고 약 15m를 내달려 도로에 넘어뜨려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택시기사 김모(61)씨를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0시10분쯤 도봉구 방학동의 한 거리에서 택시를 타려던 승객 이모(46)씨가 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를 운행해 이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이씨를 넘어뜨린 뒤 그대로 내뺐다.

이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승객 승차버튼을 일부러 누른 상태에서 CCTV가 없는 골목길로 도주했다.

김씨는 승객 승차버튼을 누르면 차 상단의 택시표시등이 꺼지는 점을 이용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김씨의 택시 좌측 측면에 ‘하’라는 문구가 기재돼있는 광고가 있던 것을 발견해 서울 시내 택시 220여대 운행기록장치를 확인한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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