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격표시 규정 어떻게 될까?

2017.04.24 09:43:57 호수 0호

‘음식점 옥외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 미리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음식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다.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는 영업장 면적이 150㎡(약 45평)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대표음식 5가지 이상의 지불 가격을 소비자가 인식하기 쉬운 외부에 게시토록 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도’는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콩, 오징어, 꽃게 등 8개가 추가되며 원산지 표시 품목은 총 20개로 늘었으며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리용도 구분 없이 모든 조리용도로 제공된 것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변경했다.

원산지표시판은 게시판 옆 또는 아래, 주출입구 정면에 부착 또는 게시해야 하지만 식사공간이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는 식사장소별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 역시 기존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변경됐으며 배달앱 등에서 조리음식 통신판매(배달포함)의 경우도 음식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표시대상(20개 품목) 중 해당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렇다면 음식점 가격 표시 규정은 어떻게 될까? 또 그 외에 어떠한 것을 알고 지켜야 하는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작한 ‘외식업경영인을 위한 필수정보’를 통해 알아보자.

메뉴판 가격은 부가세나 봉사료를 음식가격에 더해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으로 표기해야 한다. 식육식당의 경우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이 업소마다 달라 가격비교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100g당으로 통일해 소비자가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신고면적 150㎡ 이상의 매장에만 의무적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매장의 주 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가격표를 게시하는 것이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식재료 구입 시 원자재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서세 등을 6개월간 비치, 보관해야 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원료 공급자에게 속아서 원산지 위반이 발생할 경우 소명해 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제는 육류와 일부 생선류, 수산물, 쌀, 배추, 김치, 두부, 콩 등 2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식재료의 품목별로 원산지 표시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확인해봐야 한다. 원산지표시를 하는 표시판의 사이즈는 가로42㎝, 높이 29㎝이며 글자 크기는 60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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