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 대법서 징역 8년 원심 확정

2017.04.14 09:27:29 호수 111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MB정부 때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센터와 중국 부동산 개발사업 과정서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배(60) 전 파이시티 대표에게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07∼2008년 중국 건설 자금 조달을 위해 3800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고 12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와 친구·동생이 운영하는 업체 등에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파이시티에 570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MB정권 양재동 게이트 결말
투자자 570억대 손해 혐의

1심은 “이 전 대표가 3800억원 규모의 PF 대출사업을 진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빼돌리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의 나머지 혐의를 병합해 진행된 2심서 재판부는 “엄청난 규모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매우 미흡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이런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전 대표는 파이시티를 추진하면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인허가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포착된 후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은 2012년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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