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300억 재산 숨겼다가…

2017.04.14 09:25:12 호수 1110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이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12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기회생 범행의 일정 부분을 무죄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끼친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른 과정, 범행 후 세금 납부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사기회생·탈세 혐의
징역 6년→4년 감형 

박 회장은 2003∼2011년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300억원대 재산을 차명으로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채권단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빚을 탕감받은 혐의로 2015년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의 범행은 파산·회생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것”이라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파산 제도를 악용했다”고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 4월1일 이후 행위들과 함께 사기개인회생죄 또는 사기회생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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