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검찰에 공개 질의한다!

2017.04.03 10:51:10 호수 1108호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던 사건, 일명 ‘조현아 땅콩 회항 사건’에 대해 다시 부연해보자. 당시 그 일은 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멍석말이나 조리돌림 정도에서 마무리됐어야 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급기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적시한 ‘회항’과 ‘항로이탈’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회항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다. 회항(回港)은 ‘돌아오다’라는 의미의 ‘회(回)’와 항구, 즉 비행기의 경우 공항을 의미하는 ‘항(港)’으로 합해 ‘공항으로 돌아오다’를 의미한다.

이 부분에서 항(港)은 차치하고 회(回)의 의미를 정확하게 살펴보자. 문을 의미하는 입 구(口) 두 글자가 합해져 한 글자가 됐다. 이는 문을 나섰다가 다시 문으로 돌아옴을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 회항의 의미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회항이란 공항을 나선 비행기가 다시 공항으로 돌아옴을 의미한다. 그런데 조현아가 탑승했던 비행기가 공항을 떠난 적이 있는가. 그런데 그게 어떻게 회항인가.

다음은 항로 이탈에 대해 살펴보자. 항로(航路)의 의미는 너무나 단순명료하다. 항로는 ‘비행기가 통행하는 공중의 길’이다.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들을 위해 영어로 설명하자.

항로는 영어로 ‘airway'다. ’air'는 공중으로 땅을 의미하는 영어 ‘land’와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다. 그런데 land, 즉 땅을 결코 벗어난 적이 없는데 항로이탈이라니. 이는 황당함을 떠나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에게 돌려보자.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여타의 사항은 제외하고 핵심 쟁점 사항인 뇌물죄에 대해만 살펴보자.

검찰은 청구서에서 뇌물죄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받은 뇌물 액수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비롯해 298억여원, 거의 3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내용은 참으로 어리둥절하기 그지없다. 왜 그런지 차근하게 살펴보자. 상기 발표문은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박근혜가 최순실과 공모했다’와 ‘박근혜가 거의 30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로 두 항 공히 박근혜가 주어 즉 주동인물이다.

이를 구분해 살피면 첫 번째는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만으로도 제대로 성립된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다. 역시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살피면 박근혜는 그 어느 기업으로부터 심지어 어떤 개인에게도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정작 뇌물을 취득한 사람은 최순실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서는 박근혜가 기업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니 필자로서는 이해 불가다. 박근혜는 박근혜고 최순실은 최순실이기 때문이다.

하여 필자는 동 상황을 ‘최순실이 30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취득하는 과정에 박근혜의 조력이 있었다’로 규정 내린다. 이런 경우라면 박근혜는 주동자가 아닌 단지 조력자에서 머물고 만다.

조력자를 주동 인물로 규정한 검찰에 공개 질의한다. 조현아 사건 때도 그렇지만 줏대도 없이 여론에 부화뇌동하는 일이 과연 옳은 일인지에 대해서 말이다. 여론 의식하지 말고 제대로 답해주기 바란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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