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국회’ 말 많은 법안들

2017.03.20 16:44:13 호수 1106호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지난달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국회는 ‘개혁법안’ 통과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조기대선 정국이 열리면서 앞으로 열릴 국회 본회의서 개혁법안이 통과될 지도 미지수다. <일요시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을 추려봤다.



지난 2월 임시국회가 3월2일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회기를 마쳤다. 총 9차례 본회의서 20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특검 연장안에 대한 여야 간 줄다리기로 인해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 출범한 제20대 국회는 현재까지 총 114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제19대 국회가 같은 기간 동안 처리한 505건보다 126.9% 증가한 수치다.

얽힌 이해관계

선거 연령 18세 하향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등은 각 당의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지난 1월9일 선거연령을 낮추고 재외국민들의 조기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발의해 지난해 말부터 논의됐다.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선거연령 하향을 당론으로 정해 대선 전에 개정안 통과를 주장했다. 이후 바른정당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교육현장의 정치화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지난달 13일 야권의 ‘18세 선거권 관련 절충안’ 발표에 대해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한다.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학교가 선거판으로, 교실이 정치판에 휩쓸려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학제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18세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단체 124곳은 오는 5월9일 치러질 제19대 대선 전에 국회서 선거법이 개정되도록 집중 공동행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세종문화회관서 ‘선거법 개혁 국민선언대회’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첫 번째 과제는 선거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의사를 내비쳤지만 정치권은 그 이면에 10대 표심이 야권에 쏠려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고 보고 있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현 정권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점에서 곧 있을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 것이다.

18세로 선거 연령이 낮아지면 새로 유입될 유권자는 6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다자구도가 예상되는 이번 대선서 이들의 표심이 적잖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법안도 뜨거운 감자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장·차관, 판·검사 등 고위 공직자와 그 주변의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독립기구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 공수처는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관련 부장판사 뇌물사건, 홍만표·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검찰 개혁방안의 하나로 발의된 법안이다.

18세 선거 하향 논란…공수처는 어떻게?
재계 잡는 상법개정안…3월 통과 미지수

공수처는 검찰 자체를 수사 대상으로 두는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의 힘을 빼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공수처 설치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공수처가 제2의 검찰로 검찰권을 분리하는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2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수처 설치 반대 측의 한 교수는 “본질적으로 권익침해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에 속해야 한다”며 “독립기관으로 설치했을 때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웅걸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도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 기소 기관이 난립되고, 어느 한 부에 속하지 않는다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소규모 조직으로 정치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비리 적발 수단이 부족해서 무능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찬성 측의 김인원 변호사는 “공수처가 주요 공직자를 수사하는 정당성과 위상에 비춰볼 때 전 국민이 선출하는 것도 논의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공수처 법안이 국회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를 옥죄는 ‘상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등 원내 4당은 3월 임시국회서 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나서기로 한 상태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첫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3월 국회의 입법 처리와 국회선진화법 개정 등 논의를 시작했다. 이 자리서 오는 28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 각 당의 개혁법안 처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재벌의 전횡 방지와 소수주주 보호 명목으로 3월 국회서 상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지난 2월 국회서 재계가 우려를 표한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제외한 채 한국당과 합의를 이룬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법안 통과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해온 법사위 간사인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의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계기로 간사 교체를 요구하며 법안 처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서 “김진태 의원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을 자임하고 나선 이상 법사위 간사직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3월 국회서 또다시 김 의원이 ‘법안 발목잡기’에 나선다면 책임지고 즉각 사·보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식물국회?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3월 국회에서 상법개정안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다. 각 당은 5월 조기대선 이슈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쟁점 법안에 대해 한 국회 보좌관은 “지난 19대 국회는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썼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며 “각 당이 이해관계를 떠나 협치의 자세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9대 국회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는 ‘헌정 사상 최악 국회’ ‘식물 국회’ 등 온갖 오명이 붙었다.

19대 국회는 지난 4년 임기 동안 발의 법안 총 1만7822건 가운데 통과 법안 8013건에 그쳐 9809건이 미처리 법안으로 자동 폐기됐다. 특히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 간의 첨예한 이견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노동4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관련 법안은 야당과 노동계의 반대에 부딪혔고, 세월호특별법개정안은 정부와 당시 여당의 거부로 시간을 끌다 결국 폐기됐다. 19대 국회 종료 당시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의 처리 불발에 아쉬움을 표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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