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기장 음주 적발

2011.05.06 09:25:21 호수 0호

‘경악’ 하늘에서 비행기가 술 취하면?

불시단속에 걸려, 혈중 알코올 농도 0.067% 
의무적 음주측정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음주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소속 기장이 출발 직전 국토해양부 감독관의 불시점검에서 적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3일 부산지방항공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 OZ8532편의 오모 기장이 국토해양부 소속 감독관의 불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측정결과 이 기장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였고 다른 항공기 기장과 교체되는 소동 끝에 항공기는 1시간가량 늦게 이륙했다.

이 기장은 게이트에서 항공기로 가기 위해 탑승교를 건너던 중 감독관에 의해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음주사실이 확인되자 게이트 밖으로 끌려나왔다.

측정결과 오 기장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67% 정도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했지만 오 기장은 수치에 수긍할 수 없다며 채혈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측은 음주 적발된 기장을 대신해 다음편 국내선 항공기 출발을 위해 대기하던 기장으로 교체하는 등의 소동을 벌였다.

이 때문에 112명이 탑승한 이 비행기는 출발예정 시간보다 1시간가량 늦어진 오전 8시16분에 출발했다.

세간에서는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책임지는 기장이 음주로 적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단 아시아나 항공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장의 음주여부가 확인되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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