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구 몽둥이 찜질 왜?

2011.05.05 10:07:55 호수 0호

친구에 방귀 장난 했다가 몽둥이 세례

방귀 뀐 넘이 맞았다?

방귀로 장난을 친 친구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진현섭 판사는 지난달 22일 방귀를 뀐 뒤 장난치는 친구를 때린 혐의(폭행)로)약식기소 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모(36)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친구 사이인 이씨와 한모(36)씨는 함께 지인의 병문안을 갔다. 병문안을 마치고 병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한씨가 방귀를 뀐 뒤 가스를 손에 담는 제스처를 하고 그 손을 이씨의 얼굴에 댔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이씨는 한씨의 멱살을 잡고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고, 멱살을 잡힌 한씨가 그 와중에도 계속 놀려대는 바람에 이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 대걸레를 가져와 한씨의 머리와 팔, 허리 등을 내리쳤다.

부상을 당한 한씨는 곧바로 진단서를 끊어 이씨를 검찰에 고소했다가 친구 사이에 벌어진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검찰은 폭행 정도가 심하다고 보고 이씨를 폭행혐의로 약식기소 했고, 이씨는 한씨가 시비를 걸었음에도 자신이 약식기소된 것은 억울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폐쇄회로 화면 등 증거자료를 볼 때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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