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미행 택시기사’ 1200만원 돈가방 들고 튀어

2017.03.17 14:32:26 호수 110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중부경찰서는 만취한 승객을 미행해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난 택시기사 이모(53)씨를 지난 12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달 7일 밤 12시20분쯤 서울 송파구서 승객 김모씨를 태운 뒤 신당역 사거리까지 이동해 내려줬고, 이후 김씨의 사무실까지 미행해 1200만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가 술에 만취한 데다 갖고 있는 가방에 현금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300m가량을 미행해 김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사무실에 놓아둔 가방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12범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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