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외식업 현황은?

2017.03.06 10:19:53 호수 0호

일반 음식점업 생산지수
전년대비 4.9% 감소



한국농촌경제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및 외식업 파급영향’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16년 4/4분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성장세가 감소했다.
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4/4분기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GDP는 3/4분기 3%에서 1.8%로 둔화된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법 시행 후 민간소비지출 감소(2016년 3/4 2.7%, 4/4분기 1.6%)와 실질소매판매가 감소(2016년 3/4분기 3.1%, 4/4분기 2.2%)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소비심리 위축이 현재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 올 1월 소비심리지수도 93으로 전년 대비 8.7% 하락했다.
특히 일반 음식점업 생산지수는 91.7로 전년 대비 4.9% 감소, 1~3분기에 비해 3.7% 하락하며 실질매출액이 감소했다. 세부업종별로는 한정식, 한우구이, 수산전문점(해산물, 일식)의 매출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음식료품 소매판매 증가율은 같은 기간 4.2%에서 3.9%로 감소했고, 지난해 4/4분기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는 전년 대비 3.1%(3만382명) 하락하는 등 고용 사정도 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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