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로 인한 피해의 회복과 대처 방법은?

2017.02.26 16:40:20 호수 1104호

[Q]지인 A로부터 자신이 조합을 만들어 사업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며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회사와 동일한 적금형태의 상품이라는 말에 속아 2억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A는 2달 동안만 이자를 준 이후에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이후에 알아보니 위 금융상품이나 업체는 인허가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최근 저금리 여파로 인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유사수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로 피해를 입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서 먼저 투자금반환소송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사수신행위의 광고지, 투자자 모집 관련 서류, 회원가입 증서, 통장이체 내역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를 유도한 A가 재산을 은닉, 처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을 통해 A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A를 압박하기 위해 형사상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A가 처음부터 금원을 받아 그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거나 지급받은 금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A는 처음부터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서 질문자에게 고수익의 금융상품이라며 투자를 유도했고 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잠적까지 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더 이상의 유사수신 사기행위나 투자금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사기 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투자금 전부를 보장하겠다는 광고 ②고수익을 보장하며,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지급하겠다는 광고 ③해외 기업이나 정부의 협약을 강조하며 고수익을 주장하는 광고 등이 있는데, 투자 모집자가 이러한 광고나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유도한다면 유사수신행위가 아닌지 확인이 하시기 바랍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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