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단독보도> ‘4년 전' 성신여대 의혹들

2017.02.20 10:13:32 호수 1102호

사실로 드러나는 총장님의 거짓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미 <일요시사>는 심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녀의 거짓말. 4년 전 본지가 제기한 의혹들을 꺼내봤다.



성신여대에 투서가 뿌려진 것은 201210. ‘성신학원 이사회에 드리는 탄원서란 제목의 20여쪽 분량의 투서엔 35개 항목에 걸쳐 심화진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담겼다. 작성자는 심 총장에게 대학은 내 것이고, 교직원은 내 집 하인들이며, 교비는 쌈짓돈이고, 대학의 규정은 무시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심 총장의 비리로 인사 전횡, 급여 및 수당 횡령, 교비 유용, 직원 사유화, 평가 및 감사자료 위조 등 35가지를 꼬집었다.

35가지 제기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32<일요시사>는 두 번째 투서를 단독 입수했다. 여기엔 심 총장의 남편 관련 의혹이 추가됐다. 5쪽짜리 문건은 전인범을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글이다. 작성자는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씨를 지목해 특별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대학과 직원을 사유화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선 인사 전횡을 지적했다. 전씨가 심 총장을 통해 자신의 지인들을 성신여대 교직원으로 임용했다는 것.

특별채용 시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총장이 지명한 심사위원으로 특별채용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의 의도대로 진행했다. 회의록과 인사서류도 허위로 작성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위장했다.’


이어 특채됐다는 명단도 공개했다.

전씨의 선배인 H교수, 친구인 P교수, 선배인 K처장, 후배인 Y교수.’

학교 시설과 직원의 사유화 의혹도 제기됐다. 전씨가 학교를 과시용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20128월 중국 여행 시 성신여대 직원 S씨를 동반해 자신의 비서 정도로 알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교내 휘트니스센터에 들러 마사지를 받고 운동을 하고 간다. 또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성신교정을 이용하는가 하면 학교 행사에도 자주 나타나 직원들을 부리는 게 예사다.’

학교에 도는 ‘괴문서’ 입수해 보도
총장과 남편 전횡·비리 의혹 투서

일례로 전씨의 승진 축하파티를 꼬집었다. 성신여대 직원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언급했다.

전씨는 자신의 승진 축하파티를 성신여대 교직원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열었다. 음식 준비 및 모든 서빙에 교직원들을 동원했고, 학교 업무용 차량 및 기사를 이용했다.’

이뿐만 아니다. 작성자는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각종 공사에서 지인들에게 준 특혜, 불법 수의계약, 청탁과 금품 수수 등 전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사회는 탄원서 내용을 조사할 전문조사위원회를 의결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학교 측은 펄쩍 뛰며 말도 안 되는 악의적 음해라고 잡아뗐다.


홍보팀 관계자는 익명의 제보 수준이라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서의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보였다. 당시 학교 측은 투서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심 총장도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괴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유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시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난 9일, 투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결과는 제기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제보자의 신원도 어느 정도 밝혀졌다.

대법원 1(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씨가 성신여대 전 부총장 조모 교수를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상고심서 조 교수의 의혹 제기가 일부 사실이라고 본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심 총장과 전씨에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33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주장한 내용 중 전씨가 20128월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 동원 2010년 사단장 승진축하 파티에 학교 업무용 차량과 음대생들을 강제 동원 성신여대 피트니스센터 이용 등이 문제가 됐다. 이 중 전씨가 강원도 화천서 소장 승진 축하파티를 열면서 성신여대 교직원 20여명을 파티용 음식 준비, 서빙 등 행사 요원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1심은 피트니스센터 부분은 무죄, 중국여행 등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보고 조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승진 축하파티에 대해선 성신여대 직원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일 뿐 전씨가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객관적 사실” 판결
승진파티·피트니스 인정

2심은 피트니스센터와 함께 승진축하 파티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더라도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제보 내용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설명했다.


2심은 전씨가 자신의 중국 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비서처럼 대동했다는 부분만 허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심 총장의 구속과 맞물려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학교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 총장은 20132월부터 2015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동창회는 20155월 심 총장이 7억원이 넘는 교비를 법률자문료와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학교 측은 심 총장은 개인적으로 교비를 유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당시 변호사 비용 등은 모두 학교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지출됐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으며 교비 회계사용의 경종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인하더니

심 총장의 구속으로 전씨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 안보관련 자문역으로 합류했다가 스스로 떠났다. 자신의 SNS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라고 적은 글이 화근이었다. 결국 아내가 남편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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