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꼭 분석해야 할 것은?

2017.02.13 10:16:54 호수 0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고민하고 있는 예비창업자라면 관심 있는 브랜드에 대해 검토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다.



정보공개서에는 3년간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을 비롯해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 70여가지의 세부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에게 가맹 계약 체결 14일 이전까지(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조언을 받은 경우 7일)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영업과 계약에 대한 필수 사항 체크
가맹점 수 변화, 영업지역 설정에 민감해야

정보공개서는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체크해야 하지만 4~50페이지에 달하는 정보공개서를 일반적인 예비창업자가 살피고 분석하기란 그리 녹록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을 살펴야 할까? 서울시에서 발간한 <현명한 소상공인의 위기탈출 매뉴얼>을 통해 어떠한 부분을 살피고 분석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 정보공개서에는 각 브랜드의 최근 3년간 가맹점 현황이 있다. 이때 꼭 살펴봐야 하는 것이 있다. 최근 3년간 가맹점 수가 증가하고 있나 정체하고 있나 쇠퇴하고 있나를 살펴보고 혹 정체하거나 쇠퇴하고 있다면 가맹본부에 그 이유를 묻고 확인해야 한다. 최근 3년간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 수가 증가하고 평균매출액이 하락하고 있다면 시장 성숙기 내지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므로 창업을 한 번 더 고민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

▲창업비용= 정보공개서에는 가맹금과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이 담겨 있다. 이러한 창업비용을 체크해야 하며 인테리어 비용의 경우, 철거비용이나 전기증설, 외부공사 등 기본적인 창업비용 소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꼭 가맹본부에 문의해야 한다.


▲영업지역= 가맹본부는 법적으로 가맹점 간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업종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창업하고자 하는 브랜드는 영업지역 설정 범위를 어떻게 제한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또 해당 상권 내 경쟁업체 출점 가능 지역도 확인해야 한다. 최근 개정된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은 계약갱신 시에 한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어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가맹점사업자가 기존 영업지역 내에서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전대상 점포가 기존 점포 승인 당시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 없이 점포이전을 승인하도록 했다.

▲중도해지 시 위약금= 가맹사업에 있어 계약은 신중해야 한다. 가맹본부와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 중도해지 시 위약금 청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한다. 혹 계약기간이 길거나 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브랜드로의 창업을 한 번 더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

▲가맹점 해지와 양수양도 규정과 현황= 가맹점의 해지와 양수양도에 대한 규정과 현황을 살펴봐야 한다. 가맹점의 해지와 양수양도, 명의변경, 폐점이 잦은 가맹본부보다 폐점률이 낮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것이 안정적인 가맹사업에 도움이 됨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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