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종태,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

2017.02.09 14:20:32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이 20대 국회 첫 의원직 상실이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게 됐다.



김 의원은 9일, 부인 이모씨가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아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이씨가 수행원 권모씨에게 150만원을 건넨 것은 남편인 김 의원의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 판단하고,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도, 장차 선거구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활동을 했다면, 선거구 구역표가 현존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6년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서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에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과 관련해 권씨와 최모씨에게도 각각 905만원과 300만원을 건넨 혐의와 2014년 12월30일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선거구에 있는 절에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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