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만’에 보은서 구제역 확정 판정

2017.02.06 09:41:33 호수 0호

농식품부, 발생농장 반경 3km 이동제한 조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1개월 만인 지난 5일, 충북 보은의 한 젖소 사육농장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충북 보은군 소재 젖소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 젖소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사한 결과 혈청형 O형 구제역으로 확진됐다.

해당 농장은 195마리의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로 5마리의 젖소 유두서 수포가 형성되는 등 구제역 임상증상이 있어 농장주가 충북 보은군청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혈청형 O형은 현재 국내서 실시하고 있는 백신 유형(소: O형+A형, 돼지: O형)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충북 보은군서 구제역 의심 신고와 검역본부의 확진에 따라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 99개 농가 1만여 두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농장 내 사육중인 젖소 195두는 의심신고 당일인 이날 모두 살처분 완료했으며 6일 매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 즉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위기단계를 ‘관심’서 ‘주의’로 격상했고, 현재 운영 중인 ‘AI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제역·AI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방역당국은 또 충북 보은 소재 소, 돼지 등 우제류 사육농가 5만5000두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고, 전국의 우제류 농장에 대한 백신접종 및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구제역은 지난해 3월 충남 홍성군에서 발생 이후 11개월 만에 발생했다.

현재 중앙역학조사반에서 발생원인 및 유입경로 등에 대해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존 구제역 바이러스가 잔존한 것인지 새롭게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지정해 백신항체 형성률을 높게 유지하고 있는만큼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항체 형성률은 소 97.5%, 돼지 75.7%로 조사됐다. 지난해 평균은 소 95.6%, 돼지 69.7%다.

다만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장 환경에 순환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북 보은군 긴급 예방접종, 발생농장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소독·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해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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