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경매 중인 아파트 채권 회수 방법은?

2017.01.31 11:36:09 호수 1099호

[Q] 지인이 남편,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산다고 하여 빌려준 돈이 있는데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여금반환 소송과 함께 위 아파트의 가압류를 진행하던 중 아파트가 이미 경매 진행 중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경매 비용과 저당권 등을 합쳐도 배당금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가장 눈에 띄는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의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께서 위 아파트의 경매 절차에서 바로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첫 경매개시 결정등기 전에 경매목적물에 가압류 등기를 하셨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에서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 참여할 수 없고, 경매 절차에서 잉여금이 생길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채무자에게 배당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배당금에 대해 미리 가압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배당금을 받는 즉시 금전을 소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 민사 소송을 거쳐 채권을 추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만일 질문자께서 이미 채권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하였다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경매 절차에서 바로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요구를 못하였다면 집행권원을 근거로 채무자가 받게 될 배당금을 압류하시어 채권을 추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권원을 근거로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승소하신 판결문에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하실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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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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