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겨눈 특검 최상의 시나리오

2017.01.31 11:11:50 호수 1099호

어렵게 ‘김꾸라지’ 포획 다음은 ‘우꾸라지’ 차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승부수를 걸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 특검팀은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성역 없는 수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특검팀은 ‘최종 보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차례 부침을 겪었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특검팀에서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이 부회장의 뇌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증거를 특검팀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수사2팀
존재감 부각

이 부회장 등 재벌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법리 적용은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특검팀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영장이 기각됐던 지난 19일, 서울 대치동의 특검 사무실서 브리핑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브리핑 시간은 1분. 특검팀이 활동을 시작한 이래 최단 시간 공식 브리핑이었다.


특검팀은 곧바로 대책회의에 들어갔다. 법원의 기각 발표 직후 4명의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은 특검 사무실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 수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려던 특검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자칫 특검팀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당시 복수의 언론과 사설정보지에서는 특검팀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각에선 재벌 앞에서 맥을 못 추던 역대 특검팀의 전례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특검팀은 하루 만에 반전을 만들어냈다. 그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관여한 의혹을 받아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지난 20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이 결정된 직후 조 장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반전 만든 특검
바로 다음 수는?

이로써 특검팀은 꺼져가던 수사 동력을 다시 회복했다. 블랙리스트는 실재하며 정권이 이를 문화체육계 전반에 대한 압박용으로 이용했다는 점을 확인시켜준 특검팀에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기춘·조윤선의 구속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상식이 지켜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이른바 ‘김기춘 성역’을 깼다는 점 때문이다. 그간 김 전 실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자신의 법률 지식을 활용,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모습에 ‘법꾸라지(법률 미꾸라지)’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다.
 

이 뿐만 아니라 기수 문화가 강한 법조계 특성을 고려했을 때 선배 검사인 김 전 실장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란 회의론도 존재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런저런 말들을 뒤로한 채 법꾸라지 포획에 성공했다.

김기춘·조윤선 구속…수사 반환점
남은 우병우·박근혜 향해 정조준

그 중심에는 수사2팀의 활약이 있었다. 법원에서의 피의자심문이 있던 당일, 현장에선 특검팀과 김기춘·조윤선의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때 수사2팀을 지휘하고 있는 이용복 특검보와 사건을 수사했던 김태은, 이복현 검사가 나서 두 사람의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했다.


이 특검보와 수사검사들은 블랙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된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도 내세웠다.

무엇보다 신분과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법원은 이 특검보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검팀의 적극적 대응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

수사2팀은 또 다른 법꾸라지를 정조준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를 2팀에서 전담하게 됐다. 일련의 성과를 보인 2팀이 우 전 수석의 ‘저격수’로 낙점된 셈이다.

2팀의 수사 대상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직권남용 의혹이다. 그는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최씨 등의 비리행위에 대해 묵인·방조·비호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씨 등의 비리행위를 내사하던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또 다른 법꾸라지
우병우 앞날은?

경우에 따라서 우 전 수석 개인 비리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우병우·이석수 전담 검찰 특별수사팀(이하 특수팀)은 ▲우 전 수석 가족 회사인 ‘정강’ 자금 유용 의혹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넥슨코리아와의 강남역 인근 땅 거래 의혹 등을 수사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처분에 이르지 못한 특수팀은 지난해 12월말 해산했고, 자료는 특검팀으로 넘어간 상태다. 자료를 넘겨받은 특검팀은 분석을 통해 우 전 수석의 수상한 ‘돈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확실한 수사를 위해 특검팀이 이달 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청와대에서 있었던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

특검팀의 공식 수사기간을 감안하면 압수수색이 머지않았음을 전망할 수 있다. 특검팀의 수사는 오는 2월28일이면 종료된다.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장을 장담할 수 없는 특검팀 입장에선 공식 수사기간에 맞춰 일정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압색 초읽기 “이번엔 성공?”
직권남용 입증 관건 “2월에 끝낸다”

이 때문에 내달 초로 예정된 박 대통령 대면조사 전 압수수색이라는 칼을 빼들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특검팀은 최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2월 초에는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영수 특검 역시 최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 조사를 두 번, 세 번 할 수는 없으니 한 번이나 최대 두 번 안에 끝내야 한다. (그 전에)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변수는 ‘국가기밀’이라는 청와대 측 방어 논리를 과연 특검팀에서 뚫을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한차례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가기밀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는 청와대 경호실의 거부로 일부 요청 자료를 문밖에서 받는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이에 특검팀은 기밀과 그렇지 않은 장소를 나눠 영장을 발부받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외부인의 청와대 출입기록, 청와대 주요인물과 박 대통령 간의 통화·통신 기록, 대통령 업무 관련 기록 등 세월호 침몰뿐만 아니라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파헤치는 데 청와대 기록은 필수적이다.

청와대 방어
뚫을 묘책은?

야권에서는 특검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언행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이 구속된 데 대해 “박영수 특검의 대미는 우병우-박근혜 구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특검팀이 반환점을 돌았다.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주범 중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만 남았다”며 “박 대통령과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영의 묘를 보여주고 있는 박영수 특검과 이용복 특검보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서울지법의 이중잣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간 ‘정신적 충격’ ‘강압 수사’ 등의 사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불응했던 최씨는 특검 사무실에 강제로 불려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의 특검팀 출석이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최씨의 영장을 발부받았다.

반면 최씨와 같은 혐의(업무방해)인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해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정유라씨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 최 전 총장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치권과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김경숙 전 이대 학장과 남궁곤 전 처장, 류철균·이인성 교수 등 이대 사태와 관련된 자들은 모두 구속된 반면, 가장 윗선으로 지목된 최 전 총장만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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