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AI 피해 소상공인 보증 지원

2017.01.31 09:06:37 호수 0호

1000억원 예산, 업체당 최대 7000만원 보증
5년 이내, 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AI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750억원, 소상공인에게 1000억원 등 총 1750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도 병행한다. 달걀 및 닭·오리의 수급 차질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1000억원 규모의 AI 특별자금이 공급된다. 신청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소상공인으로 휴업, 기보증 구상채권 보유 등 지역신보 별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기업은 제외된다.

보증범위는 AI 확산으로 영업피해가 발생한 가금류 관련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매입세금계산서, 현장사진(메뉴 등) 등을 통해 가금류 관련업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유통업체는 생닭·오리 등 가금류 고기, 달걀, 메추리알 등 가금류알, 가금류 사료 유통관련 업종, 음식점은 닭·오리 등 가금류 요리를 취급하는 음식점과 달걀·메추리알 등 가금류 알을 취급하는 음식점 그리고 기타 AI 확산에 따라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이 해당된다. 피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되고(금리 2.0%,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과정에서 신용보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AI 특례보증(보증료율 인하 1.0%→0.8%/전액보증 보증비율 100%)을 통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또 육가공업업체 등 AI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75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투입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AI의 영향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통상의 3.35%의 기준금리를 1.05%p 인하한 2.3%의 저리로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2년 거치 3년 상환), 절차도 온라인 자가진단 등을 생략해 7일 이내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폭 간소화된다. 더불어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원금 상환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는 대출 상환유예도 시행된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신·기보 보증 전액을 1년간 만기연장하고, 신규보증 시에는 1.0% 이내의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보증 지원도 이루어진다.

중기청은 특별자금 공급과 함께 피해현황 및 애로사항의 체계적인 파악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AI 피해 비상대응반’을 가동한다. AI 피해 비상대응반은 기업의 피해현황 실태조사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접수받아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부처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범정부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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