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실 파고다 회장, 감옥 피했지만…

2017.01.25 16:55:42 호수 1099호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박경실(62) 파고다교육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5∼2011년 종로 신사옥 건축을 위해 자신과 친딸의 개인회사 파고다타워종로의 채무 231여억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 서게 하는 등 회사에 53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원을 챙겨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회삿돈 빼돌린 혐의
횡령배임 집유 확정

1·2심 재판부는 박 대표의 10억원 횡령 부분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015년 11월 대법원은 “박 회장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다”며 배임 혐의까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은 애초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일반 형법상 배임으로 바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고 대법은 파기환송심의 판단을 따랐다.

박 회장은 지난해 10월에도 남편과 의붓딸의 예금을 몰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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