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태·류상영 헌재 ‘증인출석 불투명’

2017.01.24 15:55:22 호수 0호

헌재, 주민등록상 우편송달 시도 불구 요구서 전달 못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5일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출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새롭게 확인된 이들의 주소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아직까지도 전달되지 않았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전날 고영태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송달을 했지만, 고씨가 이사를 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류상영씨에 대해서도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류씨를 찾기 위해 가족이 사는 주소에도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가족들조차도 류씨의 소재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고씨의 동거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찾았다고 전해졌지만, 고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지난 17일에 열린 6차 변론서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증인신문도 요원해졌다.

이후 헌재는 이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에 소재를 찾아달라는 소재탐지 촉탁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증인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달리 출석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이는 출석 통지를 받은 증인에 한해서다.

출석을 통지받은 증인은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으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고씨는 박근혜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의혹을 적극적으로 폭로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최근 한 언론은 고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변이 걱정돼 숨어지내고 있다며 25일 헌재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했다.

류씨는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로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당시 류씨에 대해 고씨와 함께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협박한 당사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오는 25일 예정된 변론기일에 두 증인이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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