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구속영장 기각 “사유 및 필요성 인정 어려워”

2017.01.25 10:25:53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 특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총장에 대해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관리에 특혜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최 전 총장은 이대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의혹 수사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꼽혀왔다. 최 전 총장이 이미 구속된 김경숙 전 이대 체육대학장 등을 상대로 정씨에게 갖은 특혜를 줄 것을 지시하지 않았냐는 의혹이었다.

최 전 총장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15일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서 “최씨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정씨에게 특혜 줄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 “정씨의 특혜 입학 과정을 모른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수사 과정서 최 전 총장과 최씨 사이에 수십통의 전화가 오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선 미르재단 전 상임이사도 지난 20일 열린 최씨 재판서 “최 전 총장과 최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등이 만난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이사는 “제휴 사업을 위해 차 전 단장과 함께 이대 총장실로 최 전 총장을 찾아간 바 있다”며 “이대 총장실로 가기 전 차 전 단장에게 최 전 총장과 최씨, 차 전 단장 등이 63빌딩서 만난 적이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특검팀은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데 연루된 이대 관계자들 4명을 구속시킨 바 있다.

지난 3일 업무방해, 증거위조교사,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류철균 교수가 구속됐다. 류 교수는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정씨에게 기준보다 높은 학점을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정씨의 이대 특기자 전형 입학 과정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등 부정 입학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됐다.

18일에는 김경숙 전 체육대학장 역시 정씨에게 각종 학사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고, 20일에는 학점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구속됐다.

최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이 보강자료를 통해 재차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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