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안종범 수첩 증거채택 이의신청 거부

2017.01.19 11:31:50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19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대심판정서 열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변호인 참여권 보장 여부는 박 대통령 측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조서를 특정해서 다퉈달라”고 요구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이 이의제기하며 주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하기는 지금 형사 법정서 다투고 있는 증거물인 업무수첩에 대한 압수수색 방법이 위법한 위법수집 증거이고 그에 기초한 안 전 수석의 진술은 이른바 독 나무에 열린 독 열매라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 수첩이 독 열매냐는 것은 형사재판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강 재판관은 이어 “헌재는 제출받은 형사기록 일부만을 가지고 심판하고 있는데, 제출받은 기록을 보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외관상 적법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부연했다.

즉, 위법 수집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진행할 문제이고 탄핵심판을 다루는 헌재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례적으로 위법 수집에 해당한다는 가정적인 상황까지 상정해 설명을 이어갔다.


강 재판관은 “미국과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위법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2차 증거라도 무조건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일관된 이론은 진실을 발견한다는 공익과 형사사건서 절차의 적법성과 피고인의 권리보호 이익을 형량에서 진실 발견을 위한 공익이 크다면 증거능력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라며 “결론이 어떻게 나오던지 경우에 따라서는 박 대통령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탄핵심판서 진실을 발견한다는 공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의 이의제기는 형사재판 과정서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이 재판이 마치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처럼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18일 “안종범 수첩 중 11개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변호사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이용해 이뤄진 신문조서 등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헌재서도 위법하게 수집한 수첩에 의한 신문조서도 증거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총 17권이며 한 권당 30페이지 분량으로 510여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비선 실세’ 최순실씨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 의혹 재판에서도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다.

헌재는 지난 17일 열린 6차 변론서 안 전 수석이 증인신문에 참석해 본인이 확인한 검찰 신문조서와 수첩 사본 일부, 그리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신문조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조서도 모두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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