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허위사실 유포로 손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2017.01.18 09:58:03 호수 1097호

[Q] 저희는 OO역을 시작으로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크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회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주 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저희 국밥집의 재료가 중국산이고, 재료 안에서 죽은 벌레가 발견되었다는 허위 게시글이 올라와서 회사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경쟁업체의 허위 게시글이란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소송을 준비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①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②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A] 형사상 고소 및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상 고소와 관련해 명예훼손 성립여부를 살펴보자면, 법인도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같이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제307조가 성립합니다.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적용됩니다.

왜냐면 경쟁업체의 허위사실 유포가 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됐기 때문입니다.

별개로 법인에 대한 신용이 훼손된 것이 아닌가?하며 신용훼손죄 성립에 관해 질문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신용훼손죄의 신용은 일반적이고 통념상 신뢰할 수 있음의 뜻이 아닌 경제적 신용, 즉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로 회사에 대한 일반 고객의 신뢰가 저하됐다 해도 그 자체가 경제적 신용의 저하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신용훼손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훼손된 것보다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초래됐으면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며, 비록 방해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해도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둘째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위해서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운영하는 회사가 상대방의 허위사실 유포 때문에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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