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 갱신절차 제도 개선

2017.01.02 10:06:51 호수 0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심신의 기능 및 상태 호전이 쉽지 않은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갱신절차를 개선, 201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에는 최초 장기요양 인정이후 계속 급여를 받고자 하는 모든 수급자는 매 갱신 시마다 갱신신청서를 제출하고 갱신조사를 받아야 하는 등 최초 인정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적용했으나, (갱신서류 간소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갱신신청기간 중에 유선으로 신청시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갱신조사 생략) 2차 갱신부터는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상태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급자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갱신절차 개선으로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거동불편 수급자가 주기적으로 갱신조사를 거쳐야 하는 불편 완화에 기여하는 한편,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안정적인 수급권 보장으로 제도에 대한 국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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