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부정적

2016.12.28 17:01:11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들이 주장하는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정 의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충분히 그 심정은 공감하는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권한이 없다. 직권상정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은 안 되고, 중장기 과정으로 놓고 국회법 개정을 추진해야겠다"며 사실상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 교섭단체 4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서도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 문제는 공식 거론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정세균 의장과 여야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최순실 등 국정농단의 주범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동안 우리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특위는 6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해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청문회의 주요 증인들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불출석 증인들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 "최순실 등이 말도 안 되는 거짓사유를 핑계 삼아 동행명령까지 거부했지만 국회가 이들을 강제구인을 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오만불손한 국정농단의 주범들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서 고발될지라도 고작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법의 맹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 당 원내대표들에 대해서도 "최순실 일당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각 정당의 원내대표들이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내일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합의 하에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직권상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새누리당 역시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직권상정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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