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약속 ‘다운계약서’ 어떻게 적발되나

2016.12.26 09:43:33 호수 0호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다운계약서’의 유혹을 느껴본 사람들이 적지 않다.
양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투자로 얻은 매매차익의 상당부분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기 아까울 테고, 양수자는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양측의 이익이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다운계약서에 쉽게 싸인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세관청에 적발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높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가 정도에 따라 징역형,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과세관청에서는 수시로 부동산가격동향을 살피면서 양도소득세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정보를 입수하여 신고한 양수∙도가액과 비교하여 조사대상여부를 검토한다.
신고한 양수∙도가액이 매매계약체결일 기준의 시세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양수자도 언젠가는 그 부동산을 양도할 될 때가 온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다운계약서로 취득세를 줄여 좋았겠지만, 막상 양도할 때가 되어 양도차익이 크게 벌어졌다면 실지거래가액을 밝히고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과세관청은 이렇게 양수자가 제출한 취득 시의 실지거래계약서를 참고하여 종전의 양도자의 양도소득세가 적법하게 신고됐는지 검토한다. 다운계약서로 양도차익을 줄였다고 판단되면 즉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고 가산세 등 그에 따른 추가적인 불이익을 가하게 된다.
비즈앤택스는 “눈앞의 이익을 못 이겨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가 추후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보다 당장은 부담되더라도 실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결국 세금을 줄이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