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 폭행 사건 전말

2016.12.13 10:07:11 호수 1092호

때리고 쫓아내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얼마 전 70대 할머니가 60대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담당 형사는 오히려 할아버지를 피의자로 몰아갔다. 명백한 편파수사가 의심되는 상황. 검찰까지도 수상한 형사의 행각에 재수사를 명령했지만 흐지부지 넘어가는 분위기다.



지난달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A(62)씨는 집주인 B(74·여)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본인의 집 쪽으로 하수를 흘러내리는 것에 대한 항의를 했기 때문. A씨는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참다못한 A씨가 주인집으로 가 항의하자 B씨는 다짜고짜 A씨에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다.

억울한 세입자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A씨는 그 사건으로 인한 목, 허리디스크로 현재까지 매일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B씨는 사과는 커녕 법대로 하라며 으름장을 놓았다. A씨는 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상해를 입고 제출한 고소장의 진단서를 경찰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자해한 후 자신이 오히려 손가락에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했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됐다.

B씨의 괴롭힘은 계속됐다. 폭행당한 상황과 그 이후 사건들이 너무 억울하고 분했던 A씨가 옥상에서 술에 취하자 B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라고 도발하기도 했다. A씨가 “진짜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치자 협박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또 시멘트가 부스러져 다시 바르기 위해 망치로 두드려 수리하는 A씨에게 기물파손으로 고소했고 담당 형사는 어이없게 완전히 다른 부분을 찍어가 벌금형을 맞았다. 당연히 벌금 같은 게 나올 사건이 아닌지라 신경쓰지 못했던 사이 형은 그대로 결정돼 버렸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이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던 중 사건들을 초반부터 맡아왔던 담당 형사와 B씨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민원을 넣어 담당 형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검찰은 담당 형사에게 재수사를 명령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

A씨는 “정당한 수사를 해야하는 경찰이 친분에 의해 편파수사를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억울해하며 “B씨와 담당 형사에 대해서도 소송 중이니 법대로 끝까지 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짜고짜 손찌검에 허위사실로 신고
오히려 집주인 때려 쫓아내는 사례도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은 계속돼왔으며, 심하게는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지난달 세입자를 폭행해 스트레스 장애의 정신병을 앓게 한 뒤 잠적했던 건물주가 경찰에 검거되기도 했다.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한모(52)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건물 1층 남자 사우나를 전세 운영 중인 권모(47·여)씨가 월세를 늦게 준다며 전화로 심한 욕설로 모욕감을 준 뒤 9월30일께 밀린 월세를 달라고 요구, 거절당하자 권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다.

특히 세입자 권씨는 건물주에게 폭행을 당한 뒤 정신병원서 3개월간의 입원치료를 요구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정신병 진단을 받았지만 건물주 한씨가 잠적하면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세입자가 집주인을 쫓아낸 어이없는 사건도 있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모(40)씨는 2012년 9월 광주 북구 김모(47·여)씨의 집 방 한 칸을 월세로 얻었다. 이씨가 밤마다 음란 동영상을 크게 틀어놓자 김씨는 항의했지만 이씨는 ‘나를 귀찮게 하면 꼭 해코지한다’며 오히려 협박을 반복했다. 겁에 질린 김씨는 2012년 11월부터 1년 반 동안 집을 버리고 오히려 월세방을 떠돌았다.
 

지난 7월에는 집주인을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한 뒤 방치한 세입자가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세입자인 최모(61)씨는 올해 3월 집주인 C씨를 찾아가 주먹과 가전제품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최씨는 C씨가 의식을 잃자 아무 조치없이 현장을 떠났으며 경찰에 “사람을 죽였다”면서 자진신고해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전세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분쟁의 요소도 보증금 반환부터 보일러 교체, 곰팡이, 누수, 도배, 장판 교체까지 제각기 다양하다. 이런 분쟁은 임대인과 세입자간 초기 원만한 대화로 해결되면 수월하지만 양측이 감정이 격앙되면 해결은커녕 갈등만 쌓이게 된다. 심한 경우 양측 간 폭행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다.


해소하려면?

전문가들은 임대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있다면 각 시도서 운영하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찾아가는 것을 권유했다. 서울시에선 운영하는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보증금만 다루지 않는다. 앞서 사례서 밝힌대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전반적이고 다양한 갈등 문제를 다루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원센터 관계자는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격언처럼 제3자가 조정해주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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