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린’ 프리드라이프 꼼수

2016.12.05 10:46:34 호수 1091호

공짜인 줄 알았는데 끼워팔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상조업체들이 내놓은 결합상품이 갖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처지다. 이 와중에 1등 상조업체는 결합상품으로 오너 2세를 밀어주는 치밀함마저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 ‘프리드라이프’는 결합상품을 본격 도입했다. 상조서비스는 물론이고 TV,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생활가전제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프리드 리빙1호’가 바로 그것.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혜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프리드라이프가 결합상품의 가능성을 타진한 후 나머지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들도 경쟁적으로 결합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치밀한 전략

그러나 상조 상품과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한층 커졌다. 지난 10월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선 이 사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상조업체들의 기만적인 결합상품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피해의 심각성을 직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상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업체들이 끼워팔기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에 주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상조업체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서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179건 등 매년 1만건을 웃돌고 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계약서 서명 전에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계약서 교부 14일 이내, 전자제품·안마의자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사례가 잘 드러나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건 안마의자 결합상품 관련 내용이다. 한 소비자는 상조업체로부터 567만원 상조상품에 가입 시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준다는 상담원의 권유를 받고 관련 상품을 가입했다.

며칠 후 업체가 보내온 계약서엔 상조상품은 369만원이고 안마의자 할부금은 3년간 198만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사전 정보 취득 과정서 안마의자에 비용이 추가된다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셈이다.

가입 유도 안마의자 결합상품 적발
회장 아들 납품해 밀어주기 의혹도

해당 상조업체로 의심받는 곳이 바로 프리드라이프다. 프리드라이프가 방송 전용으로 판매해 온 ‘대왕2호’는 567만원을 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열거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안마의자가 포함된 결합상품이라는 점도 같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해당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까지 나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프리드라이프가 결합상품을 없앨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안마의자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드라이프가 부자의 끈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첫째인 은혜씨, 둘째인 은정씨, 장남인 현배씨는 직간접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현배씨다. 프리드라이프 지분의 상당수를 보유한 현배씨는 관계회사인 하이프리드 감사까지 맡으며 승승장구하는 인물이다.

이외에도 현배씨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직책이 있다.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대표직이다.

공교롭게도 프리드라이프가 지난 5월 이후 출시한 몇몇 결합상품 목록에는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쉴렉스 S3’ 제품이 소개돼 있다. 지난 4월 설립한 일오공라이프코리아는 ‘쉴렉스’라는 안마의자를 유통하는 회사다. 일오공라이프코리아가 출범하기 전까지 프리드라이프가 결합상품에 포함시켰던 안마의자는 휴테크의 제품이었다. 
 


아들 회사 제품을 아버지 회사서 끼워 팔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박 회장이 상조상품을 팔면서 아들회사를 밀어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음을 뜻한다. 일오공라이프코리아는 사실상 박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 차원에서 운영된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가족경영은 본사 및 계열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내포한다. 그러나 투명경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 더욱이 박 회장은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물음표가 붙는 인물이다.

현혹된 소비자

실제로 박 회장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회삿돈 1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년6월형을 살았던 전례가 있다. 당시 검찰 조사결과 박 회장은 빼돌린 회삿돈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과 자녀 명의 아파트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상조 결합상품 주의보

상조상품 계약 해지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안마의자나 전자제품 환불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청약철회를 하려면 상조회사와 전자제품 판매사에 각각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조상품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전자제품의 경우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미리 막으려면 결합상품 구매 시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각각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각 계약대금, 할부금, 할부기간, 만기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대상 등이 있다.

모집인이 설명한 상품 내용과 실제로 계약한 상조상품의 내용이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약관이나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에서 계약 기간, 금액, 서비스, 중도해약 환급금 등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모집인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나 모집인 소재지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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