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문자 귀찮았나' 짝사랑 남성 살해

2016.11.25 11:30:0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자신을 짝사랑하던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23·여)씨에 대한 지난 23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했고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인 A씨가 범행당시 사물변별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인 점은 인정했으나 사물변별능력이 완전히 떨어지는 심실상실 상태는 아니었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을 짝사랑하며 전화, 문자 등을 여러차례 보낸 B씨를 살해했다.

그녀는 사건 당일 전화를 걸어 온 B씨에게 “줄로 손을 묶어야 들어올 수 있다”고 한 뒤 빨랫줄로 양손을 묶은 채 집안에 들어온 B씨를 식탁의자에 앉힌 뒤 가슴, 발목까지 묶었다.

이어 압박붕대로 눈을, 유리테이프로 입을 막은 뒤 흉기로 여러차례 찔렀다. 놀라 발버둥치며 도망치려던 B씨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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