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퀵기사' 경찰차에 고의사고

2016.11.25 11:29:30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울 서부경찰서는 수입 오토바이로 허위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퀵서비스 기사 황모(45)씨를 지난 21일 상습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진로변경을 하거나 후진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 39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후진하는 차량과 부딪힐 만한 장소에 오토바이를 세워 사고를 유발했다.

황씨는 사고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황씨는 가로챈 돈을 생활비로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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