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여종업원에게 화대를 주고 성매매를 한 뒤 시간이 되기도 전에 사라졌다고 112에 신고한 황당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8일 군산경찰서는 전날 새벽 전북 군산시 소룡동 A모텔에 투숙해 다방 종업원을 불러 성매매를 한 J씨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다르면 J씨는 이날 모텔에 투숙하면서 다방 여종업원을 불러 21만원의 화대를 주고 성매매한 후 잠들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J씨는 다방종업원이 보이지 않자, 112에 전화해 “종업원이 시간이 되기 전에 갔다”고 신고했다. 자신의 성매매 범죄 사실을 112 상황실을 통해 알린 J씨는 결국 형사처벌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