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횡령했는데…

2016.10.26 15:23:25 호수 0호

[Q] 아파트에서 1년 정도 거주 중인데, 관리비가 다른 근처 규모 아파트에 비해 너무 많이 나오고 관리비 청구서를 보면 과연 실제로 관리가 이루어졌나 싶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관리사무소에 들러 구체적인 관리내역을 요구했더니 보여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래 거주한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관리사무소장이 어느 정도 뒷돈을 챙기는 것 같으나 굳이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방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라도 뭔가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혹시 관리사무소장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A]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를 임의로 쓰고 있다고 판단되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형사상, 민사상 조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 개인 자격으로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바로 정지시키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분쟁에 앞서 분쟁 당사자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방법으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있으나, 질문자는 개인 입주민이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자로서의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법적 근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해당 직무관련 정당한 선출권이나 임명권이 위법하게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리사무소장을 선출 또는 임명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형법상 조치로는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고 과다한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횡령 혹은 업무상 횡령고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장은 타인, 즉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아파트 관리비 용도로 그 사용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로 판단된다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거쳐 실제로 횡령한 것이 드러난다면 이에 대해 민사상 조치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