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장 선거 뒷말 나오는 까닭

2016.10.24 10:30:33 호수 0호

"후보자격도 선거과정도 문제 많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초대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법정 시비로까지 비화됐다. 의혹을 제기한 측은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체육회장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라는 집단행동까지 보일 기세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진실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초대 통합대한체육회 선거는 지난 5일 치러졌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후 치러진 첫 회장 선거였기에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공정해야 할 선거가 시작도 전에 삐걱대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가 하면, 한 후보는 불법선거운동을 펼쳤다며 대한체육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누구 말이 맞나

논란은 있었지만, 선거는 치러졌다. 그리고 이기흥 전 수영연맹 회장이 총 투표수 892표 중 294표(득표율 32.95%)를 얻어 장호성 후보(213표), 이에리사 후보(171표)를 제치고 초대 회장에 올랐다. 이 회장은 당선 후 기자들 앞에서 “체육회의 재정 자립 확보와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회장 체제는 출범부터 삐걱대고 있다. 선거인단 중 한 명인 박모씨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부에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졌다. 후보자 자격과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출마해 당선됐다는 것, 그리고 선거인단 명부에서 주소와 이메일이 동일한 사람들이 다수 발견됐다는 것이 소송을 제기한 측의 주된 주장이다.


먼저 자격 부분의 경우 이 회장의 과거 수영연맹 회장으로 있을 당시 사퇴 시점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앞서 이 회장은 선거가 있기 전인 지난 9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후보존재확인가처분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는 통합체육회 이사회가 지난 6월 개정한 회원종목단체 규정 때문이다. 당시 이사회는 관리단체로 지정한 종목 회장의 자격상실 여부 조항을 개정하면서 ‘한 달간 소급’이라는 항목을 삽입했다.
 

수영연맹은 지난 3월25일 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됐다. 때문에 3월19일 사퇴한 이 회장은 지정된 날로부터 소급해 한 달 이내에 수영연맹 회장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체육회장 선거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었다. 이에 이 회장 측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1일 심문을 통해 이 후보에게 본안확정 판결 시까지 임시로 출마자격을 부여한다고 결론내렸다.

이 회장 측은 줄곧 지난 3월19일 수영연맹 회장직을 사임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진실공방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 회장을 두고 출마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은 그가 3월23일까지 수영연맹의 직무를 수행했다며 사임이 아닌 해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대한체육회 정관 35조1항 5호 규정을 보면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은 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 회장이 스스로 사임한 것이라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출마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만약 상대방의 주장대로 해임된 것이라면 자격이 없는 후보가 당선된 셈이 되는 것이다.

이에 ‘해임이냐 사임이냐’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 회장 측은 수영연맹이 대한체육회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되기 이전인 지난 3월19일 수영연맹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해임이 아닌 사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혹을 제기하는 측은 이 회장이 19일 이후에도 회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며 사임이 아닌 해임된 것이라 밝히고 있다.

사퇴 시점 두고 갑론을박…해임? 사임?
체육회 측 “선관위서 관리, 문제없어”

그가 해임된 것이라 주장하는 쪽은 근거 자료라며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 따르면, 수영연맹중앙회는 지난 3월23일 ‘임시대의원총회 및 통합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경기도 수영연맹 측에 팩스로 공문을 전달했는데, 최종 결재권자에 이 회장의 이름이 명시돼 있다.

그가 3월19일 사임하지 않고 수영연맹의 직무를 수행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3월21일 각 시도 수영연맹 회장단에게 대의원총회 개최를 위해 보낸 공문에도 이 회장의 이름이 최종 결재권자 이름에 올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선거인단 명부에는 총 1405명의 선거인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 중 상당수의 주소와 이메일이 중복됐다는 것이다.


이는 SNS와 온라인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선거의 특성상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게 상대측 주장이다. 체육회는 당시 5명의 출마자들에게 선거인단과의 대면 접촉을 제한하는 대신 해당 방식을 채택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대한체육회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송이 들어간 것은 언론을 통해 알았다. 체육회의 공식 입장은 없고 차후 계획도 아직까진 없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의 공정성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오픈해서 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했다. 또한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선거 운영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대한체육회 출입기자가 30명이 넘는데 만약 (선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분들이 먼저 보도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부연했다.

소송전 비화

사태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체육계 일각에선 체육회장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거무효소송, 당선인무효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다. 몇몇 체육관련 시민단체들도 함께 움직일 것으로 보여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기흥 국감에 왜?

이기흥 통합 대한체육회장이 국정감사에 임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서 그는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물리적, 화학적으로 온전한 통합을 이루겠다”며 “자성과 쇄신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체육회를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어 해당 국감은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이 회장은 “성공적으로 수행해 스포츠 10대 강국으로서의 면목과 위상을 지켜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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