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판결]여성 운전자 납치·강도·강간 ‘명콤비’ 중형

2011.03.01 09:40:00 호수 0호

여성 운전자 방심하는 순간 늑대로 돌변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강도행각을 계획하고 실제 차를 몰던 여대생을 납치·강도·강간한 두 명의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 중 주범은 50대 남성으로 여대생 사건 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공범인 40대 남성이 가담하면서 여대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까지 불사했다. 특히, 사건의 주범은 강도·강간 혐의로 18년간 복역한 뒤 4년 전 출소해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 일명 ‘부산 여대생 납치 성폭행 사건’으로 유명한 남성 콤비의 범행일지를 재구성했다.

심야 시간 나 홀로 여성 운전자 상대 고의 접촉 사고
50대 주범 징역 20년, 40대 공범 징역 7년 ‘중형’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지난달 16일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만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납치해 강도와 강간 등을 저지른 혐의의 주범 김모(54)씨에게 징역 20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하고, 공범 박모(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8년 복역도 소용없어

이번 사건의 주범 김모(54)씨는 지난 1989년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18년간 복역한 뒤 2007년 출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

사건은 김씨의 차량 도난에서부터 출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4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식당에 그랜저 XG 차량을 몰고 온 정모(50·여)씨에게 “식사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주차해 드리겠습니다”라며 식당 주차 관리인인 척 행세해 열쇠를 받아낸 뒤 승용차를 절취했다.

차량 절도에 성공한 김씨는 이를 이용해 심야 시간 혼자 차량을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고, 10월31일 오후 6시40분께 부산 금정구 모 도로에서 여성 운전자 김모(51·여)씨가 혼자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를 쫓다가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박았다.

김씨는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허위 인적 사항을 알려주며 피해자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첫 번째 범행에 실패한 김씨는 같은 날 밤 11시20분께 부산 사상구로 범행 장소를 바꾼 뒤, 혼자 차량을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 차모(50·여)씨 발견하고 무조건 돌진, 고의로 접촉 사고를 냈다.

김씨는 차씨에게 다가가 교통사고 처리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물 좀 달라”고 부탁했고, 차씨가 생수병을 꺼내려고 자신의 차량 조수석으로 들어가자 김씨는 운전석으로 들어가 차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폭행했다. 이어 커터 칼을 들이대며 “너는 오늘 죽는다, 죽어야 된다”고 협박했지만 차씨가 비명을 지르는 등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두 번째 범행마저 수포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씨는 지칠 줄을 몰랐다. 오히려 김시는 ‘공범’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11월9일 오후 5시께 부산 송도 해수욕장 인근 방파제에서 우연히 만난 박모(41)씨에게 범행을 제의해 한 팀을 이뤘다. 

이날 밤 10시30분께 김씨와 박씨는 부산 부산진구를 돌며 여성 운전자를 물색, 그들의 시야에 20세의 꽃다운 조모(20·여)씨가 들어왔다. 그길로 차를 몰아 조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박은 김씨는 조씨에게 “여기 말고 저 앞에 차를 세웁시다”라며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도로변에 차를 세웠다.

교통사고 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김씨는 “아가씨, 차에 잠시 타서 이야기 해도 괜찮죠”라고 물었고, 조씨는 자신보다 한참 나이가 있어 보이는 김씨를 별 의심 없이 차량에 태웠다. 하지만 그 순간 김씨는 짐승으로 돌변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조씨의 목을 휘감아 그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 그 사이 박씨는 승용차 운전석으로 들어와 조씨의 다리를 잡아 뒷좌석으로 밀어 넘기며 운전대를 잡고 자리를 황급히 떴다.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조씨에게 김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댔고, “가만히 있어라, 안 그럼 죽인다”고 협박해 조씨 소유의 현금 5만원과 노트북, 핸드폰 등을 빼앗았고, 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해 현금 63만원을 인출했다. 

또 이들은 이날 밤 11시40분께 조씨를 등에 업고 모텔로 들어가 방 두 개를 잡은 뒤, 옆방에 자리잡은 박씨가 망을 보는 사이 김씨가 조씨를 강간했다. 3시간15분가량 승용차 및 모텔에 감금됐던 조씨는 다음 날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처음 사고 장소에서 풀려났고, 김씨와 박씨는 가해차량을 타고 자리를 떴다.
이후 조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11월17일 현급지급기 CCTV를 분석한 결과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공개 수배해 같은 달 22일 부산의 한 교차로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이어 다음 날인 23일에는 경남 밀양에서 이 사건의 주범인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김씨와 합심해 피해자를 납치한 후 강도와 절도뿐 아니라 강간 범행까지 저질러 피해자에게 평생 치유하기 힘든 고통을 가한 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박씨는 김씨의 범행을 도와주는 정도로 가담했고, 김씨의 강간에는 적극 관여하지 않은 점, 지금까지 벌금형 4회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여대생 납치·강간사건

이어 이번 사건의 주범 김씨에 대해서는 “김씨는 이번 범행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자동차를 절취, 공범까지 가담시킨 다음 강도 범행을 일삼다가 급기야 나이 어린 피해자를 납치해 강도 범행까지 저질렀다”면서 “또 금품을 빼앗은 뒤 신고를 막기 위해 강간하는 등 범행 수법의 잔혹함이나 반사회성은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고, 범행의 죄질이 극악무도해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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