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 특허면적 구설

2016.10.18 09:30:19 호수 0호

달갑지 않은 부정적 시선

[일요시사 취재팀] 양동주·김창권 기자 = ‘서울 시내면세점 3차대전’에 출사표를 던진 HDC신라면세점이 ‘특허면적’ 허위 기재 논란에 휘말렸다. 태연한 듯 보이는 HDC신라면세점의 반응과 달리 특허면적 논란이 특허권 취득 여부를 좌우할만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용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으로 배정된 티켓은 총 3장. 이를 위해 롯데·현대백화점·신세계·HDC신라·SK네트웍스 등 5개사가 뛰어들었다. 12월 초까지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관세청의 계획에 맞춰 물밑 경쟁이 한창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권 취득을 자신하던 HDC신라에 ‘특허면적’이라는 복병이 나타났다.

특허면전 구설

HDC신라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아이파크타워’를 면세점 2호점 입지로 내세웠다. 이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를 자랑한다. HDC신라는 아이파크타워의 1층부터 6층까지를 면세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남(삼성동)에 면세점을 운영함으로써 용산-중구-강남을 잇는 ‘Duty-Free 벨트’를 완성, 관광산업의 질적 개선에 기여한다는 원대한 포부도 잊지 않았다. 양창훈·이길한 HDC신라 공동 대표는 “HDC신라 2호점을 다양한 관광자원이 혼합된 체류형 여행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HDC신라는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HDC신라면세점이 내세운 특허면적이다. 특허면적은 매장면적을 비롯해 창고면적, 공용면적 등 실제 면세점 운용에 필요한 총면적을 의미한다. 면세점 경쟁에 뛰어든 대기업 5개사 가운데 가장 협소한 면적(1만3000㎡)을 내세운 것도 모자라 이마저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아이파크타워를 면세점 부지로 내세운 HDC신라의 결정을 두고 유통업계에선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면적이 좁고 층간 높이가 낮아 면세점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 건축물대장에 나와 있는 아이파크타워 1개층의 면적은 약 1200㎡. 1~6층까지의 연면적(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을 다 합치더라도 7400㎡에 불과하다. 여기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고객 동선 등 공용면적을 빼면 판매시설로 활용 가능한 면적은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이파크타워만 사용할 시 대형매장이 들어서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며 “사무용 빌딩으로 사용하면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겠지만 대단위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면세점으로 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등에 떨어진 불…‘1만3000㎡’ 맞추기
본래 사무용도…상업시설 변경 언제쯤

HDC신라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아이파크타워와 인근 대지를 활용해 조성할 면세점용 건물을 연결해 함께 운영하면 당초 내세웠던 1만3000㎡ 규모의 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HDC신라 관계자는 “아이파크타워 뒤편에 있는 나대지를 활용해 건물을 증축할 예정”이라며 “당초 내세웠던 1만3000㎡ 규모의 면세점 조성 계획을 허위로 제출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아이파크타워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현대산업개발의 본사인 아이파크타워는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이뤄져 있으며 현재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아직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HDC신라면세점 측은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후 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HDC신라 측 관계자는 “용도변경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신축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실사가 진행되면 논란이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데 굳이 잘못된 정보를 내세울 이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업계 관계자는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이 3종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 2000㎡를 판매시설로 허가를 내줬는데, 이를 상업용지로 바꿀 수 있느냐"며 “만약 3종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면 엄청난 특혜가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엇갈린 견해


한편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쟁탈전에 뛰어든 업체들은 ‘매장규모의 적정성’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분주한 모습이다. 롯데면세점이 연면적 1만8000㎡의 국내 최대규모 면세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SK네트웍스가 1만5000㎡를 넘는 매장 규모를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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