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면 절세 효과 있다

2016.10.18 09:11:47 호수 0호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용으로 쓸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편리함과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업관련 경비를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따로 받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가가치세 신고 시 거래처별 명세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합계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게다가 한번 등록해두면 사용내역이 다 저장되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금액을 사용했더라도 일일이 증빙을 챙길 필요 없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어 절세에도 도움이 된다.

국세청에서는 등록한 신용카드 사용처(공급자)의 업종과 면세(간이) 여부를 발췌하여 매입세액 공제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사전에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매입내역 누계를 조회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불공제 여부를 결정한 후, 공제대상 합계금액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된다. 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공제받았다간 추후에 잘못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따로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절차만 거치면 된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로 된 것만 가능하고, 직불카드나 가족카드는 등록할 수 없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부가세 신고기간 즉, 1월과 7월 중순경에 조회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자체가 사업용 신용카드이므로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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