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사건 X-파일>

2011.02.22 10:59:20 호수 0호

아내 살해 후 시신 보관 이유는? “미안해서”
12년 만에 열린 비밀의 상자 ‘살인의 재구성’



부부싸움 도중 살해…아무것도 몰랐던 딸 시신과 ‘기막힌 동거’

부부싸움 도중 홧김에 살해한 아내의 시신을 12년간 집안에 보관해온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지난 199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거주하던 이모(51)씨는 밤 11시께 다음 날 이사를 앞두고 동갑내기 아내 윤모(당시 39)씨와 심한 말다툼을 벌였다.

다음 날 용산구 후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단칸방으로 이사할 예정이었지만 윤씨가 “이사를 가지 않겠다"며 완강히 반대했던 것. 말다툼을 벌이던 이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가지고 와 우발적으로 아내의 목을 찔렀다.

아내를 살해한 이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냉정을 되찾고 시신을 흰색 비닐, 은박지 등으로 겹겹이 둘러싸 종이상자에 넣어 밀봉했다. 이씨는 다음 날 이사를 하면서 시신이 든 종이상자 역시 이삿짐인 것처럼 가장해 새 집으로 옮겼다. 이후 이씨는 당시 8살 난 딸아이와 3년 정도 생활한 뒤 집을 나가 한 달에 2~3번 정도만 집에 들렀고, 이씨의 딸(20)은 단칸방에서 어머니의 시신이 담긴 상자와 12년간 함께 생활했다.

어느덧 성년이 된 이양은 지난 12일 밤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이삿짐을 나르면서 12년 동안 감춰졌던 ‘비밀의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양과 그의 남자친구가 상자를 뜯어본 것. 아버지의 짐으로만 생각했던 종이상자에서 미이라 상태의 시신이 나오자 이양은 심하게 당황했고, 그 길로 경찰에 신고해 시신의 존재를 알렸다.


경찰은 지문감식과 유전자 조사 결과, 발견된 시신이 이양의 친모인 윤씨임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양은 어머니와 언제,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물론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이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상자를 테이프로 밀봉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아버지 이씨를 추격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부천시 지인의 집에 숨어 있는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이씨는 순순히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숨진 아내와 딸에게 미안해 시신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영원히 시신을 보관하고 싶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12년 만에 아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이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다.

윤씨가 12년간 행방불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씨 가족 측의 가출신고나 실종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실제 조사 결과 윤씨의 친족이 존재함을 확인했지만 이들은 경제적 문제로 서로 연락을 끊고 살아왔으며 12년간 윤씨를 찾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함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발생 당시 딸인 이양의 나이가 8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진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이양의 말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여보·아빠, 바람피우는 건 반칙이지!”
바람난 가장, 응징한 가족 집행유예

5일간 감금, 묶어놓고 폭행해 전치 3주 상해

바람을 피워놓고 뻔뻔하게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과 아버지를 응징한 아내와 자녀들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남편을 집안에 닷새 동안 가둬놓고 폭행한 혐의(존속중감금치상 등)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56·여)씨와 노모(30·여)씨 등에게 각각 징역 1년, 1년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신씨의 남편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인 노모(56)씨는 지난 2009년 바람을 피우는가 하면 집안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밖으로 돌았다. 장성한 자녀들에게 기대 살아가던 신씨는 같은 해 10월, 남편이 바람피운 것도 모자라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

결국 신씨와 두 자녀는 2009년 10월26일 새벽 1시께 노씨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변기에 앉혀놓고 양손과 양발을 청테이프로 묶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손과 국기봉 등을 이용해 폭행,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5일간 감금했다. 결국 아내와 두 자녀는 남편과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이와 관련 재판부는 “감금기간이 짧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며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은 물론 가족을 폭행하는 등 대립과 갈등이 심각하던 차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두 자녀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일련의 사태로 이미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엄마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딸의 호소는 무엇?

“엄마 없인 못 살아, 용서해 주세요”

생활고에 시달리던 어머니가 딸과 말다툼 끝에 딸을 흉기로 찌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이를 막으려는 딸의 신고로 경찰에 발견됐다.

서울 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3시50분께 김모(50·여)씨는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귀가해 자고 있던 딸 이모(22)씨를 깨웠다.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씀씀이가 큰 딸을 지적하기 위해서였다.

김씨는 개인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딸의 카드 사용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딸은 김씨의 말에 대꾸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1996년 이혼한 이후 두 딸을 혼자 키운 김씨는 17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폐업하고 딸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던 터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자, 술에 취한 김씨는 딸을 뒤따라가 침대에 돌아누워 있는 딸 쪽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딸의 허리 쪽에서 피가 배어 나왔고, 놀란 김씨는 구급차를 불러 딸을 이송, 입원시켰다.

다음날 술이 깬 김씨는 딸을 흉기로 찔렀다는 죄책감에 딸에게 전화를 걸어 “너를 그 지경으로 만들다니 괴로워 죽을 것만 같다"고 말했고, 김씨의 말에 불안감을 느낀 딸은 경찰에 신고해 “엄마가 자살하려 한다"고 알렸다. 이씨의 전화를 받은 경찰은 13일 오후 4시께 김씨의 집으로 출동했고, 안방 장롱 아래 앉아 넥타이로 목을 죄는 김씨를 발견하고 이를 제지했다.

모녀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던 경찰은 이씨의 부상에 대해 물었고, 망설이던 이씨는 “어머니가 한 일"이라고 답했다. 극심한 생활고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기는 해도흉기로 사람을 찌른 점 때문에 어머니 김씨는 불구속 입건됐지만 딸 이씨는 “엄마가 없으면 살 수 없다. 용서해 달라"고 경찰에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혹한에 노숙자 내다버린 역무원 무죄
“도덕적 비난 마땅하나  형사 책임은 무리…"

갈비뼈 부러진 사실 몰라… 영하 6.5도 추위 속 사망

지난해 혹한이 몰아친 1월 만취 상태의 노숙자를 무작정 역 밖으로 내몰아 사망에 이르게 한 철도역사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태형 판사는 한겨울 역 안에 쓰러져 있던 노숙자를 구호조치 하지 않고 바깥으로 내보낸 혐의(유기)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 직원 박모(44)씨와 공익근무요원 김모(2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15일 오전 서울역을 순찰하던 중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노숙자 장모(당시 43세)씨를 발견했다. 당시 장씨는 술에 취해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박씨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공익근무요원을 시켜 역사 바깥으로 내보내도록 했다.

이어 또 다른 공익요원 김씨는 역 바깥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장씨를 발견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서울역 구름다리 아래로 옮긴 뒤 방치했고, 결국 장씨는 영하 6.5도의 추위 속에서 부상이 악화돼 사망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경우로 규정하는 형법상 이들을 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김씨는 철도역사 직원과 공익요원으로서 국민의 신체 건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는 있지만, 구조를 요하는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고인이 된 노숙자 장씨는 피고인들의 적극적 구호조치가 있었다면 생사를 달리 했을 수도 있다"면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는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순 없지만 도덕적 비난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서운 언니들… ‘파마 하려고’ 초등생 납치

10대 여학생들 초등생 유괴 성매매 강요 ‘허걱’

10대 청소년들이 놀이시설에 놀러온 초등학생들을 유괴해 성매매까지 시킨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2일 초등학교 6학년인 김모양과 이모양은 방학을 맞아 학생들로 붐비는 서울 잠실의 롯데월드를 찾았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던 두 초등생은 16세 최모양 등 10대 청소년 두 명과 마주쳤다.

최양 등은 김양과 이양에게 다가가 “따라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뒤 두 초등생을 택시에 강태로 태워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한 모텔로 향했다.모텔로 가는 도중 최양 일당은 김양과 이양이 소지한 현금과 휴대폰, 외투까지 빼앗은 뒤 ‘김양의 얼굴이 더 예뻐서 성매매에 적합하겠다며 이양은 풀어주고 김양만 모텔로 끌고 갔다.

김양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최양 일당은 모텔에 비치된 컴퓨터를 통해 ‘조건만남을 검색한 뒤 남성 2명을 모텔로 불러 김양과의 성매매를 주선한 뒤 8만원을 챙겼고, 성매매를 끝낸 김양을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시킨 뒤 또 다른 성매수자를 물색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최양 등은 김양의 옷을 벗기고 재떨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김양은 먼저 풀려난 친구 이양의 신고로 경찰에 구출됐다.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납치해 32시간 동안 감금하고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까지 시킨 최양 일당은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붙임머리 파마 비용(3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무개념의 모습을 보인 것. 이에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5일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의 혐의로 최모양 등 2명을 구속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김양과 성매매를 가진 2명의 남성을 검거해 엄벌에 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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