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곳도 사업장으로 등록 되나요?

2016.10.10 09:40:39 호수 0호

별도 사업장 필요없다면 거주지 등록 가능
무인자동판매기는 사업 총괄처가 사업장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사업장’이라고 한다. 사업자는 이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납세한다.
온라인 쇼핑몰처럼 사업 성격상 별도로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거주하는 집주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운수업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다.
주택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면 부동산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판매기가 설치된 장소가 아닌, 그 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한다.
예전에는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았으나, 무인자동판매기 특성상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지 않아 납세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수입금액이 분산되어 간이과세가 적용되거나 납부면제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이 개정됐다.
백화점 내의 매장도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가 백화점업자로부터 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면서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만큼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백화점 내 매장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이 된다.
복합건물 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임대업이나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단, 분양 받은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사업장 하나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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