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건물주와 중개업자 서로 설명이 다르다면?

2016.09.26 10:14:42 호수 0호

[Q] 저는 이번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어 드디어 서울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반려동물 고양이 1마리와 개 1마리를 키울 수 있는 곳과 창문이 2개가 있는 집을 원했습니다. 저를 중개해 준 부동산중개업자는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 줘서 바로 부동산중개업자가 소개해 준 주택에 대한 보증금 중 일부인 계약금을 얼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택 소유자를 만나서 집 구조를 살펴보니 창문도 없었으며,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A] 건물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이미 납입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에 따라 이를 반환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는 실제 입주가 완료되는 등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인 오피스텔에 대한 상태나 입지,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2.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3.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문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었는지 여부가 계약체결의 중요 요소였고, 또한 창문의 구조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이를 질문자에게 제대로 성실,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은 분명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입니다. 이같이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미칠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도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계약 해지에 따라 집주인에게 몰수될 계약금을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조나 집주인의 동물에 대한 허락 여부 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점은 한편으로는 질문자분의 과실로도 볼 수 있으므로 100%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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