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최초보도 이후…> 청담동 백만장자 신세

2016.09.09 17:43:03 호수 0호

개미들 피빨아 슈퍼카 샀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터질 게 터졌다. <일요시사>는 한 달 전 1071호에서 ‘청담동 백만장자 사기행각 의혹’을 단독보도, 이희진씨의 사기 행각을 낱낱이 파헤쳤다. 구속되기 전까지 이씨는 사기 행각을 극구 부인하며 회원들을 기만해 왔다. 그렇게 당당했던 이씨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청담동 백만장자 이희진(30)씨가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지난 7일, 늦은 밤 이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이씨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검찰에 긴급체포돼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황색 수감복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초췌한 얼굴로 서울남부지법 청사에 나타났다.

이씨의 모습을 언론을 통해 본 피해자들은 하나 같이 통쾌하다는 반응이다. 피해자 A씨는 “명품을 그렇게 찾더니 이제야 어울리는 옷을 찾았네”라고 말했다.

그렇게 당당하더니…

이번 사건은 각종 커뮤니티서 이씨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일요시사>는 7월 초부터 이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피해자들과 만나 이들의 탄원서와 주식 투자 내역 등을 입수, 같은 달 18일 ‘청담동 백만장자 사기행각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 이후 파장은 일파만파 퍼졌다. 당시 이 기사는 16만건이 넘는 독자들이 보며 이씨의 회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현재 ‘이희진 피해자모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모씨는 “보도가 나가기 전까지 회원들은 이씨가 사기꾼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며 “하지만 언론에 이씨에 대한 기사가 나가자 ‘우리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문제의식이 회원들 사이에서 생겼다”고 말했다.


이씨는 긴급체포 직전까지도 이런 의혹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언론을 통해 관련된 의혹이 쏟아져도 이씨는 “나는 당당하다” “언론들이 허위사실을 쓰고 있다” “안심해라” 등으로 회원들을 기만해왔다. 하지만 이씨는 결국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체포된 이후 그의 모든 SNS 계정은 폐쇄돼거나 비공개로 전환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에 산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이씨를 지난 5일 긴급체포했다.

이후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7일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와 무인가 투자업체를 운영하며 투자 자금을 모은 동생 이희문(28)씨에게도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1670억원가량의 주식을 매매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 만나 투자내역 입수
한달뒤 부당이익 혐의로 결국 구속

이씨는 2013년부터 증권방송 등에서 주식 투자 전문가로 활동했다. 유사 투자자문사를 설립해 유료 회원 1000여명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권유해 왔다. “만기 6개월에 연 10%의 이익률을 돌려주겠다”는 식이었다. 하지만 그가 추천한 주식 중 값이 폭락한 것이 많았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가치가 낮은 장외주식이 유망하다고 속여 유료 회원들에게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블로그나 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슈퍼카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했다.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이 가난한 환경서 아르바이트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강조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환심을 샀다.

또 대부분 피해자들은 방송에 출연한 이씨를 보고 투자자문사에 회원가입했고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투자했다. 이렇게 인기와 신뢰를 얻은 이씨는 수천여명의 주식 계좌 거래에 관여했다. 이씨를 고소·고발한 40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달 23일,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달 5일 오전 이씨를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묻는 등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허위 정보를 방송에서 말해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확인됐지만, 무인가 투자 매매업과 유사수신행위로 이씨가 챙긴 정확한 금액은 현재 파악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도 건달 등을 동원해 회원들을 협박 및 공갈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희진 피해자 모임 관계자들은 “문제제기한 회원들에게 이씨는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건달 등을 보내며 협박했다”며 “회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그동안 단체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을 빌미로 고소하기 일쑤였다”고 덧붙였다.

협박·공갈 의혹도

이는 그동안 이런 사기 행각이 있었음에도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많은 피해자들은 이씨의 이런 조직적인 공갈과 협박이 무서워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다고 입모아 말했다. 피해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이씨의 이런 혐의까지 낱낱이 밝혀져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사투자자문 문제는?

금융당국이 ‘청담동 백만장자’ 사건의 재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를 1대1로 조언하는 투자자문사와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 투자와 관련한 투자 정보를 간행물·방송 등으로 제공한다.

자본금 등 설립요건은 별도로 없으며 금융당국에 대표자·홈페이지·연락처·소재지 등을 신고하면 회원들에게 돈을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회사로 분류되지 않아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서 제재를 내릴 수는 없고 금융분쟁 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런 탓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당국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창>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