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 적어” 도와준 공무원 폭행

2016.09.01 14:55:29 호수 0호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25일, 광주광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로 A(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기초수급자인 A씨는 지난달 23일 광주 광산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기초수급물품인 라면을 전달하러 온 주민센터 공무원 B(37)씨에게 욕설하며 왼쪽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자신에게 지급된 라면의 양이 예상보다 적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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