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욱 영산대 총장 교협 길들이기 의혹

2016.08.29 10:37:29 호수 0호

총장님 vs 교수들 점입가경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부구욱 영산대 총장이 소속 대학 교수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해당 대학의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류석준 교수가 재임용서 탈락하면서 사태는 촉발됐다. 게다가 류 교수 구명운동에 나섰던 김진환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행위 금지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두 교수를 비롯한 해당 대학 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측은 부 총장이 특정 교수를 찍어내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대응에 나선 상태다.



영산대학교가 소속 전임 교원인 류석준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 통보를 전한 것은 지난 6월9일. 창조인재대학 공직인재학부(법률전공) 소속인 류 교수가 강의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학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재임용 탈락 사유다.

해당 대학은 ‘연구실적, 강의능력, 전공분야의 활동실적, 대학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인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승진 또는 재계약할 수 있다’는 임용계약서 제6조를 근거로 류 교수가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교협 죽이기?

학교 측은 류 교수가 지난 2014년 1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총 5학기에 걸쳐 자신의 과목 강의계획서에 점(‧)만 찍어 제출하는 편법을 이용해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있었던 학사활동(입시·편입, 교수회의, 학과행사 등)에 불참해 교육자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학교 측 인사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6월30일 류 교수에게 재임용 탈락을 최종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대학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사교련), 그리고 류 교수 측은 이를 학교 측의 자의적 규정 해석이라 주장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7항을 보면 ‘교원인사위원회가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판례가 강행규정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 측에서 근거로 제시한 임용계약서 제6조는 해당 강행규정의 취지에 반할 수 없다는 게 류 교수 측 주장이다. 즉 학교 측 규정이 사립학교법에 반해서 적용될 수 없음에도 정성적 평가에 의해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실제 인사위서 인정한 류 교수의 재임용 평가 점수를 보면 류 교수의 취득 점수가 기준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 교수가 <일요시사>에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2214.03점을 취득, 최저종합점수 1480점을 734.03점 초과 획득했다. 연구실적 기준에서도 1625점을 받아 580점의 최저기준을 통과했다.

학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류 교수 측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류 교수의 소속은 창조인재대학이지만, 실상 보건의료대학에 파견 발령이 나 있던 상황이라 원래 소속 대학 교수회의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류 교수 측은 학교 측에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한 대로 재임용 탈락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장 재임용 탈락
구명운동 나선 교수들과 갈등 고조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은 최근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김진환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행위 금지 및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김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사실이 아닌 게시글을 올려 부 총장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그간 김 교수는 해당 블로그를 통해 류 교수 구명운동을 펼치는 과정서 다수의 게시글을 통해 이번 사태의 부당함과 부 총장 사퇴를 촉구해왔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류 교수와 김 교수는 부 총장이 주도적으로 움직였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 부 총장이 학교 내 반대 세력을 잠재우기 위해 특정 교수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류 교수가 그간 사교련의 법률대응팀장 겸 이사로 활동하는가 하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구조개혁법을 비판해왔는데, 이를 부 총장이 평소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류 교수가 최근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서 영산대가 추진하는 프라임 사업에 대해 비판했던 것이 재임용 탈락 결정의 결정적 이유라고 보고 있다.

교협과 사교련은 류 교수의 재임용 탈락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사교련 측은 최근 대학 측에 보낸 1차 공개 질의서를 통해 “학교 측에서 강의계획서가 학생의 수업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면 즉각 시정토록 했어야 한다”라며 “지켜보다가 재임용 불가의 이유로 삼는 것은 동료 교수의 등에 비수를 꽂는 비열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교협도 성명서를 통해 “법률캡스톤디자인 과목 같이 내용도 확정되지 않은 교과의 강의계획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라며 “재임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의 부당한 결부와 자의적 규정 해석에 따른 억지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학교 측 입장은 다르다. 류 교수의 재임용 탈락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들은 류 교수 개인 자질에 대한 부분이지 교내 언론의 자유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학교가 마치 교협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는 듯 류 교수 측이 프레임을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학 대외협력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마치 교내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재임용 탈락이 결정된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5학기에 걸쳐 강의계획서에 점만 찍은 것은 정성·정량평가를 떠나서 교수라는 직업윤리상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혹 진실은?

사태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학교로부터 명예훼손행위 가처분 신청을 받은 김 교수는 수일째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사교련은 1차 공개 질의에 대한 학교 측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미 서로 간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향후 서로에 대한 법적공방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과연 이번 사태가 교육계 전반으로까지 번지게 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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