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한강 소년시신 미스터리4

2016.08.16 10:52:11 호수 0호

작은 시체가 떠올랐다 ‘누굴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강에 신원미상의 시신이 떠내려 온 지 일주일이 넘었다. 하지만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자아이의 시신에는 아직도 이름이 없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디에서 흘러왔는지, 가족은 누군지 경찰은 끊임없이 묻고 있지만 죽은 아이는 말이 없다. 아이가 지난 4일, 북한과 인접한 한강 하구에서 발견된 날부터 11일 현재까지 나온 의문점을 짚어봤다.



한강서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아이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지난 7일, 해병대가 인양한 신원미상의 시신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군의 신원 파악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가 적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A군의 시신이 처음 발견된 장소, 사인, 신원 등에 대한 뚜렷한 정보가 나오지 않아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의문1> 발견 장소가…

A군의 시신이 처음 발견된 곳은 강화도 교동도 인근이다. 해병대는 지난 4일, 물에 떠있던 A군의 시신을 초병이 관측했지만, 발견 지역이 중립수역이라 인양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최근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해 군·경의 공동작전이 진행되면서 언론에 자주 언급됐다. 지상에는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놓고 남북 2㎞씩 비무장지대(DMZ)가 설정돼 있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했을 당시엔 군사분계선이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마우리 일대까지만 설정됐기 때문에 군사분계선 끝 지점에서 강화군 불음도까지 구간을 중립수역 지역으로 선포했다. 물 위의 DMZ, 즉 완충구역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부터 강화군 서도면 불음도 인근까지 약 67㎞ 구간이다. 가장 폭이 넓은 곳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인근으로 10㎞에 이르고, 가장 폭이 좁은 곳은 김포시 월곶면 용강리 일대로 900m 정도다.


이 구간은 군사협정위원회의 허가가 없으면 군용선박과 군사위원 무기 탄약을 실은 민용 선박 등의 출입이 통제된다. 해병대가 A군의 시신을 발견했지만 바로 인양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0대 추정 남자 시신 한강 하구서 발견
신원미상 어린이…단서 없어 수사 난항

해병대는 A군의 시신이 관할 지역까지 떠내려 오길 기다렸다가 지난 7일 오전 9시10분경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배수펌프장 부근서 인양했다. 해병대에 따르면, 대공 용의점은 특별히 발견되지 않았다. 대공 용의점이란 북한을 상대로 한 작전에 영향이나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 등을 말한다. 해병대는 A군에게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자 시신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특별한 대공용의점이 없다는 군 관계자의 의견을 들었지만 A군의 발견 장소가 북한과 인접해 있는 곳이라 북한 사람일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문2> 왜 죽었나?

A군은 발견 당시 손끝, 발끝 등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키는 140cm가량이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2010년 내놓은 연령별 평균 키에 근거해 10(138.3㎝)∼11세(144.0㎝) 정도의 연령으로 추정된다.

A군은 발견 당시 반소매 티를 입고 있었고, 알파벳 ‘FG’가 새겨진 하의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시신에서 뼈가 부러졌다거나 피부가 심하게 찢어졌다거나 하는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군의 정확한 사인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지난 11일의 부검결과를 기준으로 한 구두소견에 의하면 외력에 의한 사망, 타살 흔적은 일단 없는 상태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지만 범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A군의 사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장소가 강이었던 만큼 익사, 사고사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시신 발견 장소부터 인양 지점까지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목격자의 제보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A군의 사망 경위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확실히 나온 이후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의문3> 도대체 누구? 


경찰은 현재 A군의 신원 파악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연령대가 10대 초반으로 추정되고, 시신의 부패 정도가 상당해 지문 채취 등의 방법은 사용하기 어렵다. 경찰은 강화, 김포, 파주 등 관할 지역에 접수된 실종 및 미귀가 신고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경찰은 11일 신고 전화나 이전에 접수된 신고 건 중 A군과 관련된 것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해병대 초병의 관측으로 첫 발견된 이후 11일까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A군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다.

경찰청 ‘실종아동 신고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실종아동 수는 2011년 4만3000여명, 2012년 4만2000여명, 2013년 3만8000여명, 2014년 3만7000여명, 2015년 3만6000여명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 ‘실종아동 등의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실종아동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2013년 6월4일 공포·시행) 아동과 연령 불문의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인, 치매 질환자 등으로 규정한다.

1주일 지나도록 찾는 사람 전혀 없어
혹시 사건 연루? 북한 아이 가능성도

자료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 실종자 가운데 보호자 인계가 이뤄지지 않은 미발견자는 2011년 75명, 2012년 158명, 2013년 227명, 2014년 348년, 2015년 319명이다. 지난해에만 300명이 넘는 아동이 실종됐다가 보호자의 품에 안기지 못했다.

정부는 실종 발생 건수를 줄이기 위해 2012년 2월 실종아동법을 개정하고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도입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는 아동의 실종에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사진, 신상정보를 등록해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 7월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1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가운데 원하는 사람에 한해 아동의 지문, 사진, 보호자 인적사항 등을 경찰서 지구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1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A군의 연령이면 당시 사전 등록 대상이었다. 보호자가 사전에 A군의 정보를 등록을 해놨다면 지문이나 사진, 인적 사항 등이 경찰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A군이 북한에 연고를 뒀을 경우다. 그러면 A군의 신원을 파악하는 게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북한에서 꽃제비로 살았던 것은 아닌지, 어떤 이유로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온 것은 아닌지 등을 추측해볼 뿐이다.

꽃제비는 먹을 것을 찾아 일정한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북한 어린이들을 지칭하는 은어다. 제비가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는 데 빗대어 만든 말이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극심한 식량난과 함께 북한 내부에 확산됐다. 꽃제비들은 극심한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일정한 거처 없이 두만강 인근과 연변에서 구걸이나 소매치기 등으로 하루를 연명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해 한 방송사에서 꽃제비들의 실상을 보도한 방송을 보면 북한 당국의 감시와 열악한 환경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망가진 어린이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온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위치한 보호소에 숨어있는 꽃제비들은 밤이면 감시를 피해 산으로 올라가 낙엽만 덮고 자면서 식은 빵 한덩어리를 허겁지겁 먹는 피폐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 두 명은 동상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를 하지 못해 손과 발을 절단하기도 했다. 인권 문제에 민감한 북한 정권에서는 이들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의문4> 앞으로 어떻게?

경찰은 A군의 신원 파악과 관련해 “관할 지역 실종 및 미귀가 신고 접수 건으로 찾지 못한다면 지역 범위를 좀 더 넓힐 것”이라며 “꼭 찾아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끝내 A군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

무연고 시신이 있을 경우, 경찰은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시에 행정처리를 요청한다. 시 관계자는 경찰이 무연고자를 안치해둔 장례식장에서 시신을 가져와 화장한다. 그 후 가족과 보호자를 찾는 공고문을 낸다.

A군의 신원이 마지막까지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 파주시의 경우는 약수암이라는 곳에 무연고 시신을 모신다. 보통 생전의 이름을 납골함에 붙여두지만 신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엔 ‘미상(未詳)’이라고 써둔다.

무연고 시신 업무를 맡고 있는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담당자는 “1년에 많으면 8구, 적으면 5구 정도의 무연고 시신을 모신다”면서 “공고문을 보고 이들을 찾아오는 가족이나 보호자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한 대부분의 무연고 시신은 노인이나 40∼50대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0대 어린이가 무연고 시신으로 판명돼 화장을 한 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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