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만 고객정보 유출' 인터파크 단체소송 주의보

2016.08.16 10:07:37 호수 0호

무턱대고 소송비 보냈다간 낭패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지난달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질타를 받았다. 유출 피해자들은 단체소송 카페에 가입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그들의 소송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체소송 카페에서 소송 진행에 대한 정확한 상황과 계획은 공지하지 않은 채 묻는 회원에겐 묻지마 탈퇴를 시키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단체소송 카페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피해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스팸문자부터 시작해 다른 피해가 생길까봐 전전긍긍한다. 이에 단체소송 카페가 생겨나 사람들을 모집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회원수가 1만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는 추세다. 하지만 그들의 활동은 내부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뭉쳐도 모자란데…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에 앞서 자신들이 사분오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다. 하나로 뭉쳐 준비해도 모자란데 각 카페들이 생겨나며 서로 흩어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최대 단체소송 카페로 불리는 ‘소비자 연합회’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피해에 비해 소송 인원이 적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각자 따로 소송준비를 하다 보니 일부 카페에서는 가입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소송준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와 어떤 변호사가 선임되었는지가 주된 질문이었다. 여기서 한 카페가 문제를 일으켰다. 이 카페는 불통 운영으로 인해 가입자들의 불만을 샀다. 심지어 운영과 진행에 대한 의문을 올리면 카페운영자가 가입자를 스팸 처리해 강제탈퇴를 시키기도 했다.

한 카페서 활동정지를 당했다는 한 피해자는 “공식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카페라 믿었는데 왜 공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다”며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런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니냐. (카페를) 믿을 수 없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변호사 선임 이후다. 당시 카페 운영자는 변호사 선임에 있어 중진 변호사로 뽑을 것이라 1∼2년차 변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선임된 변호사는 카페서 제시한 기준에 미달한 변호사였다. 가입자들은 운영자가 제시한 말과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이의제기를 했다. 그러자 돌아온 것은 활동정지라는 메시지였다. 활동정지 처리가 된 것은 한 두 명이 아닌 이의를 제기한 모든 사용자였다.

여기에 1만2000원이라는 타 카페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높은 금액이 문제로 제기됐다. 해당 카페 선임 변호사는 비용이 높은 이유에 대해 “청구금액이 많아지면 그에 따라 인지대 또한 비싸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해당 답변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 2조에 근거해 소송목적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올라간다는 법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타 카페보다 높은 금액으로 소송했기에 비용이 비싸졌다는 얘기다.

이에 가입자들 사이에선 왜 자신들과 소송비용을 의논하지 않고 운영진과 변호사 임의로 정했냐는 말이 나왔다. 비용과 소송에 관련된 만큼 의논이 필요하지 않았냐는 주장이다.

운영자와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변호사 측에 연락해 봤다. 관계자는 “현재 변호사님이 추진하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변호사가 자리에 없어 답변하기가 곤란하다”고 전했다. 이후 변호사와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의혹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은 카페 가입 시 입력해야 하는 정보란에 전화번호 입력이 있다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했다. 현재 해당 카페는 전화번호를 입력하는 항목을 삭제한 상태다. 이에 관련해 질문을 한 이용자들은 아직까지 활동정지가 풀려있지 않다고 한다.

피해자들 사분오열 소송 준비
변호사들 보상액 부풀려 호객

카페 운영진들에 대한 의문도 있다. 어떻게 카페 운영진들 대부분이 활동이 없을 수 있냐는 주장이다. 그들의 활동 내역을 보니 방문횟수만 있고 활동이 없는 이들이 태반이었다. 여기에 운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냐는 비판도 나왔다. 더욱이 스텝 구분에 집단소송이라는 목적과 관계없는 분류가 있어 의혹은 커지기만 했다. 카페연혁을 살펴보면 공동구매와 이벤트라는 카페 목적과 전혀 다른 스텝 분류가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카페 운영자가 계속해서 피해자 가입유도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아무런 과정도 보여주지 않고 카페 가입자만 늘리고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소송비 입금을 유도하기 위해 급조한 아이디로 여론몰이를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그러다보니 카페 가입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우려하는 가입자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과거 소송카페서 일어난 유출사건을 떠올렸다. 지난 2012년 KT 해킹사건 단체소송 카페서 운영자는 피해자들을 모은 뒤 “카페를 넘길 테니 사라”며 변호사와 흥정을 벌이기도 했다. 이어 2014년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 단체소송 카페서는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애꿎은 돈만 날리는 피해자들도 있었다.

한 단체소송 카페는 카페 사기설이 돌자 “더 큰 카페가 존재하고 있다. 1등 카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폐쇄하기도 했다. 해당 카페운영자는 일부 피해자에게 브로커로 의심받았다.


못 믿을 카페들

의혹은 계속 무성해져 가고 있다. 카페운영자들은 아무런 해명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운영자들이 브로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피해자들은 소송이 진행되지 않거나 앞서 제기된 의혹들처럼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인터파크 해킹 범인은?

지난달 28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인터파크 해킹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해킹 소행으로 판단한 근거로 사용된 IP주소, 악성코드의 유사성, 협박 메일에 쓰인 문체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IP의 경우 북한 정찰총국이 대남 사이버공격을 위해 구축, 사용해온 것이라고 했다.

지난 3월부터 북한 체신성 관련 사건을 추적하던 중 발견한 IP주소가 이번 사건에서 경유지로 사용된 주소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악성코드를 분석한 결과 설치 경로, 삭제명령어 작성 방식 등이 과거 북한이 사이버테러에 사용했던 방식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파크 임원급 등을 상대로 발송된 총 34건의 협박메일 중 1건에 ‘총적으로 쥐어짜면 난 움직일 마음이 없는 거에요’ 등 북한식 표현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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